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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개정안 내용, 오십보 백보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6.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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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개정안 내용에 대한 논란이 결국 청와대와 국회, 더 정확히 말하면 청와대와 여당, 청와대와 야당, 그리고 덤으로 여야간 극한 대립으로 이어졌다. 설마설마 하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현실로 타나난 탓이다. 국회법개정안 내용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은 새로울 것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막상 유례가 많지 않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카드가 실행해 옮겨지자 그러지 않아도 메르스 여파로 혼란스러운 정국에 일대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정치판에 쓰나미를 몰고온 국회법개정안 내용은 단 한문장에 담겨져 있다. 문제의 국회법개정안 내용을 담은 조항은 법안 98조 2의 3항이다.

국회법개정안 내용 중 해당 문구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로 정리돼 있다. 마지막 부분의 '요청'은 당초 '요구'로 되어 있었으나 정의화 의장이 중재하는 과정에서 최종 선택된 어휘다.

정의화 의장은 국회가 정부입법의 오류에 대해 시정요구할 권한을 부여한 해당 문구를 두고 "위헌적 강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뒤 이같은 국회법개정안 내용이 담긴 새로운 법안을 정부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손질된 국회법개정안 내용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함의를 담은 메시지"라는 자화자찬성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법개정안 내용에 대해 청와대는 즉각 거부의사를 드러냈고 마침내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흔치 않은 정치적 선택을 했다. 국회법개정안 내용이 위헌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는게 그 이유였다. 구체적으로는 국회법개정안 내용이 확정될 경우 국회가 행정부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한편 사법부의 법률 심사권을 침해함으로써 삼권분립의 기본 틀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국회법개정안 내용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로 되돌려지게 됐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개정안을 재의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였다. 끝내 재의가 안될 경우 새로 마련된 국회법개정안 내용은 이번 19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순간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그 시점은 내년 5월이다.

사실상 국회법개정안 내용의 확정 여부를 좌우할 수 있었던 새누리당은 의원들의 뜻을 모아 이를 재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국회법개정안 내용을 관철시키려 하다가 자칫 청와대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국회법개정안 내용이 국회로 되돌아오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대국민 쿠데타" "사실상의 국회해산 요구"라는 등의 주장과 함께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섰다.  

누리꾼들은 "국회법개정안 내용, '요구'와 '요청'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 "국회의원님들 국어 공부 많이들 하셨나보네. 그렇지만 난 지금도 '요구'와 '요청'의 차이를 잘 모르겠거든." "국회법개정안 내용, 뭐가 됐든 싸움질 좀 그만하고 메르스나 제대로 관리하소." "국회법개정안 내용이고 나발이고 정치인들 맨날 싸우는 모습 보는거 이젠 지겹다." "대통령 불통 이미지가 국회법개정안 내용 거부로 또 한번 부각된 듯" "국회법개정안 내용, 그게 그렇게도 심각한 문제가 되나?" 등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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