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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라면 소동, 양비론이 대세?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7.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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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라면 소동이 또 한번 누리꾼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2년 전 대한항공의 '라면 상무' 사건처럼 이번에도 문제를 일으킨 소재는 라면이었다. 하지만 '라면 상무' 사건이 승객의 '갑질'에 의해 일어났던 것과 달리 이번의 아시아나항공 라면 사건은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해 저질러졌고, 라면을 제공한 측과 승객 사이에 과실 소재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라면 사건은 현재 법정 소송으로까지 비화돼 있다. 아시아나항공 라면 사건은 승객의 요구에 승무원이 라면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라면이 쏟아졌고, 그로 인해 승객이 하반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아시아나항공 라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지난해 3월, 사고가 일어난 비행기는 인천발 파리행 여객기의 비즈니스석이었다. 당시 30대 여성 승객 ㄱ씨는 비행 도중 승무원에게 라면을 끓여다 달라고 요구했고 승무원은 곧 라면을 끓여서 ㄱ씨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있던 ㄱ씨에게 팔을 뻗어 라면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라면을 쏟았고 이로 인해 ㄱ씨는 아랫배에서부터 허벅지에 이르는 부위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ㄱ씨는 아시아나항공 라면 사건으로 화상치료를 받고 있으나 향후 10년에 걸쳐 피부이식을 받아도 정상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로 인해 ㄱ씨는 항공사와 해당 승무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항공사 측은 아시아나항공 라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기존의 화상 치료비 2천400만원을 포함해 6천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ㄱ씨는 이를 거부했다.

양측은 또 아시아나항공 라면 사건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ㄱ씨는 여승무원이 손을 뻗어 좌석 테이블에 라면을 놓는 순간 실수로 라면을 쏟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항공사와 여승무원은 라면을 전달하는 순간 ㄱ씨가 손으로 쟁반을 치는 바람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델 출신으로서 현재 제과업을 하고 있는 ㄱ씨는 아시아나항공 라면 사건으로 방송 출연이 불가능해졌고, 뜨거운 것에 대한 공포로 오븐 사용을 못하고 있으며, 성기 화상으로 임신 출산이 어려워졌다는 입장을 들어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ㄱ씨와 항공사측은 아시아나항공 라면 사건 직후 승무원들이 취한 응급처치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라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 중에는 양비론적 입장을 취하는 이들이 많았다. 움직이는 기내에서 굳이 뜨거운 라면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체로 이번 아시아나항공 라면 사건이 좁고 흔들리는 기내에서의 라면 서비스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아시아나항공 라면 사건, 흔들리는 기내에서의 라면 서비스 자체가 잘못임." "흔들리는 기내에서 끓는 국물 라면은 왜 제공하나. 그러니 아시아나항공 라면 사건이 터지지." "아시아나항공 라면 사건, 다른 승객이 위험해질 수도." "아시아나항공 라면 사건 계기로 라면 서비스 없애라." "아시아나항공 라면 사건 승무원과 승객 모두 피해자다." "아시아나항공 라면 사건, 기내에서 라면 서비스 요구하는게 문제다." 등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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