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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부른 경찰관 음주운전, 그래도 엄벌해야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8.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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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음주운전이 당사자의 죽음으로 귀결됐다. 음주운전으로 해임된 경찰관이 그같은 사실을 비관한 것이 자살로 이어진 듯하다. 문제의 경찰관은 대전 대덕경찰서 소속이던 X모 경위(50)였다. X경위 사망일은 대전시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일로 징계위에 회부돼 해임 결정을 받은 날이었다. 경찰관 음주운전으로 해임된  X경위의 죽음은 여러 정황상 자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X경위가 사망한 채 발견된 때는 6일 오후 1시쯤, 장소는 충북 옥천군 이원면의 한 도로상에 세워진 자신의 승용차 안이었다.

X경위가 사망한 채 발견된 승용차 안 조수석에는 타고 난 번개이 있었다. 차안에서는 유서로 보이는 글이 적힌 A4 용지 두장이 함께 발견됐다. 글에는 경찰 당국의 음주운전 경찰관 징계에 대해 불만이 담겨 있었다.

X경위가 경찰관 음주운전으로 해임 조치된 과정은 이렇다. X경위는 지난달 17일 대전시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계위에 회부됐다. 음주운전 경찰관에 대한 첫 징계 결정은 그가 소속된 대전 대덕경찰서 징계위원회에 의해 내려졌다. 결론은 '강등'이었다.

그러자 서장이 음주운전 경찰관에 대한 징계 치고는 너무 약하다고 판단해 X경위의 경찰관 음주운전 건을 상급 기관인 대전지방경찰청으로 보냈다. 이로 인해 대전청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렸고 해당 징계위는 경찰관 음주운전 당사자의 해임을 결정했다.

X경위위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여러 정황들로 보아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에 대한 불만과 비관으로 인해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경찰청의 행임 결정은 최근 들어 경찰관 음주운전이 늘어나자 이를 경계하기 위해 나온 조치로 풀이된다. 이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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