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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 같은 민법 조문, 쉬운 우리말로 바뀌었다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8.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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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뜻을 알아보기 힘든 민법 조문의 일본식 표현과 한자어가 민법 제정 57년만에 사라진다.

법무부는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법조문에 표기된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또는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한글식 표현으로 정비한 민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의 법조문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되,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괄호로 한자를 병기한다.

(2)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바꾼다.

(3)어려운 한자로 된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되, 많이 알려져 있거나 다른 말로 바꾸기 어려운 용어는 그대로 사용한다.

(4)복잡한 구조의 법문을 이해하기 쉽게 '항'이나 '호'로 나눈다.

(5)문장을 문법에 맞는 표현으로 바꾼다.

이에 따라 현행 민법 표현 중 주요 용어 133개와 문장 64개를 순화됐다. 민법 제1조부터 제1118조까지 총 1057개 조문이 정비됐다. 분야별로 총칙편 151개, 물권편 189개, 채권편 392개, 가족편 325개 등이다.

일본식 표현인 '궁박'은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한자식 표현인 '구거(溝渠)'는 '도랑'으로 순화됐다. '기간(期間)의 만료(滿了)로 인(因)하여 소멸(消滅)한다'는 등의 문법에 어긋난 문장도 '종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 소멸된다'는 일상적 표현으로 바뀌었다.

학계와 실무에서 확립됐거나 대체가 어려운 '유류분(遺留分·상속 재산 가운데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둬야 하는 부분)' 등의 법률용어는 그대로 남겨뒀다.

그동안 민법 조문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특히 민법 조문은 사적 재산과 직결돼 있는데도 사건 당사자들이 법조문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난해하다는 비판이 일어 개정의 필요성이 컸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년여 동안 개정작업을 거쳐 이번에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2013년 6월부터 1년간 법제처와 협력해 민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후 2014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를 31회 운영해 개정안을 확정한 것이다. 위원회는 민법학계 원로인 서민 충남대 명예교수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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