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25일 대장균, 세균 등에 오염된 더치 커피를 제조해 판매한 이모(41)씨 등 식품제조업자 5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시내 곳곳에서 더치 커피를 제조하면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군이나 세균 등이 검출된 더치 커피를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치 커피 등 액상커피는 1㎖당 세균수가 100 이하이거나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중 한 업체는 1㎖당 세균 수가 기준치의 680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처럼 기준에 맞지 않는 저질의 더치 커피 유통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