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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파발검문소 총기사고, '준전시' 끝나서?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8.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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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없는 총기 발사로 의경 한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위 구파발검문소 총기사고다. 사건 전개 과정을 보면 구파발검문소 총기사고는 일단 총기 오발(과실)에 의한 뜻밖의 사고로 보인다.

하지만 구파발검문소 총기사고가 단순 오발에 의해 발생했는지 여부는 좀 더 면밀한 조사가 이뤄진 뒤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구파발검문소 총기사고 피해자 유족들이 오발 사고임을 선선히 받아들일지 여부도 눈여겨볼 일이다.

경찰에 의하면 구파발검문소 총기사고는 25일 오후 4시 50분 무렵 이 곳 근무자인 박모 경위(54)가 함께 근무하는 의경들과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박 경위가 구파발검문소에서 간식중인 의경들과 자신의 38구경 리볼버 권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 실탄이 잘못 발사됐다는 것이다.

구파발검문소 총기사고의 수단이 된 38구경 리볼버 권총은 총알 6발이 들어가는, 회전식 탄창이 달린 구경 0.38인치 짜리 개인화기다. 구멍이 6개라 해서 과거엔 육혈포로 불렸으며 서부영화에서 흔히 등장하는 권총의 한 종류다.

구파발검문소 총기사고는 박 경위가 권총 탄창의 빈 구멍에 노리쇠가 맞춰져 있다는 생각에 장난으로 박모 상경(21)의 가슴에 대고 방아쇠를 당김으로써 발생했다. 평소 상태라면 탄창의 첫번째 칸은 비어 있고 나머지 칸엔 공포탄과 실탄이 차례로 들어가 있어야 했다.

구파발검문소 총기사고 피해자 박 상경은 병원 도착 즉시 사망했다. 경찰은 일단 과실치사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구파발검문소 총기사고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만일 고의성이 드러나면 적용 혐의는 살인죄가 된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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