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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기사고, 예단은 금물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8.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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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구파발 검문소에서 발생한 경찰 총기사고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경찰 총기사고의 가해자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점으로 인해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로 인해 경찰 총기사고에 대한 수사를 처음부터 검찰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사건 조사를 맡고 있는 경찰은 이번 경찰 총기사고와 관련, 처음부터 과실치사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일단 고의성은 없어보인다."라거나 "실수로 실탄을 탄창의 두번째 구멍에 넣은 것 같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이 경찰 총기사고 조사를 맡고 있는 경찰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게 그같은 분위기를 반영한다.

그러나 경찰 총기사고 가해자인 박모 경위(54)가 30여년 경력의 베테랑이란 점, 그리고 권총의 안전장치를 제거한 상태로 방아쇠를 당겼다는 점을 등을 감안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경찰로부터 나온 이야기를 종합하면 경찰 총기사고는 박 경위가 검문소 근무자인 박모 상경(21)에게 자신의 38구경 리볼버 권총으로 장난을 치다가 박 상경의 가슴을 향해 오발 사고를 냈다는 쪽으로 정리된다.

물론 경찰도 경찰 총기사고에 대해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고 있기는 하다. 그러면서도 일단 경찰 총기사고 가해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뜻을 시사하고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한다 함은 살인 혐의를 배제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러자 군인권센터는 26일 경찰 총기사고 수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을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 '미필적 고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건을 들여다보라는 것이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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