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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남편 판사, 제도가 바뀌었다고?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9.0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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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오미희 기자] “원래 변호사였는데 언제 어떻게 판사가 됐지?”

배우 박진희를 좋아하는 팬이라면 당연히 품을 수 있는 궁금증이다.

박진희와 지난해 봄 백년가약을 맺은 남편은 다섯살 연하의 변호사였다.

한데 지난 8일 ‘택시’에 출연한 박진희의 말에 의하면 이제는 판사란다.

박진희 남편 판사?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

박진희 남편이 판사가 된 것은 최근 제도가 바뀐 결과다.

그동안 판사가 되는 길은 오직 한가지 길밖에 없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년 동안 사법연수원을 거쳐 판사로 임용되는 것이다. 경력 법관도 있었으나 그 비중은 적었다.

한데 이제는 달라졌다. ‘법조일원화’ 정책 추진과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2013~2017년은 최소 3년, 2018~2021년은 최소 5년, 2022~2025년은 최소 7년 이상, 이후로는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라면 법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사법시험은 2017년을 끝으로 마감돼 로스쿨 출신 법관들이 순차적으로 법원 판사석을 채워나갈 전망이다.

박진희 남편 또한 이런 과정을 거쳐 판사가 됐다.

한편 박진희는 '택시'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다채로운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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