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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풀려날까?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9.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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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기사회생할 길이 열렸다. 대법원이 10일 이재현 회장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낸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이재현 CJ회장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재현 회장은 앞선 서울고법의 2심 재판에서 배임 횡령 탈세 등의 혐으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때의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보다 줄어든 형량이었다.

이재현 회장은 이로써 다시 한번 서울고법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대법원이 일부 무죄 의견을 붙여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서울고법은 처음부터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죄목별 유무죄를 따지게 된다.

이로써 이재현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얻어낼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재현 회장은 2013년 1천600억원대에 이른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뒤 구치소와 병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왔다.

이재현 회장 재판은 기업 총수의 비자금 조성 자체를 일률적으로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논쟁으로 인해 색다른 관심을 끌었다. 기업 총수가 비자금을 회사를 위해 썼을 경우 이를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툼의 소재였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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