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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 특별휴가, 아무 때나 OK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9.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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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 이하 대한민국 군인 56만명 전원에게 1박2일 짜리 군장병 특별휴가증이 주어진다. 부대 단위나 소대 단위 등이 아니라 전군을 상대로 군장병 특별휴가가 허용되기는 국군 창설 이래 처음이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챙겨주는 이번 군장병 특별휴가는 원사 이하에게만 수여되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하자면 말하면 부사관 및 병사 특별휴가라고 하는게 맞다. 장병이란 장교와 사병을 지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이번 군장병 특별휴가 기획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의 북한 도발 사건으로 수고한 군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이다.

긴장이 고조되자 전역을 미루고 군에 더 남겠다고 한 젊은이들이 속출한 일도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고 한다. 그같은 동기로 인해 이번의 군장병 특별휴가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한다.

군장병 특별휴가는 부사관의 경우 1년 이내에, 사병의 경우 제대시까지 부대 사정이 허락하는 한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장병 특별휴가증을 최대한 빨리 나눠주어 배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특별휴가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영화관이나 놀이시설 입장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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