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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커플 폭행, 어째 그랬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9.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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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기 마련이다. 학창시절 그렇게 배웠다. 하지만 부평 커플 폭행은 예외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른 새벽, 길을 가던 중에 시비를 걸고 다짜고짜 폭행을 가해 병원 신세를 지게 했다. 부평 커플 폭행의 골자다.

사건 현장을 찍은 몇몇 동영상을 살펴보면 기가 막혀 할 말을 잃게 된다. 부평 커플 폭행같은 사건이 내 아들과 내 딸, 또는 내 동생과 내 조카에게 일어난다면 실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부평 커플 폭행 사건에 수많은 대중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특별한 이유가 없는 묻지마 폭행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부평 커플 폭행에서 알 수 있듯 그 폭행의 정도가 너무 심했다. 바닥에 넘어져 있는 사람을 발로 거세게 차는 등 보는 것만으로도 전율이 느껴질 정도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부평 커플 폭행 가해자 중에는 10대 여고생이 가담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그렇게 무자비한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것일까?

지난 4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인천남동갑)이 형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2013)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자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평 커플 폭행 이유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2012년 국내 묻지마 범죄자 48명에 대한 범행동기(복수응답)를 분석한 결과 환각·망상이 1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를 이어 ▲재미·자기과시·이유없음이 17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분풀이·스트레스 해소가 16건으로 그 다음이었다.

▲상대방의 의도 오해석과 사회 불만은 각각 6건으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처지비관은 5건으로 6위에 올랐다.

결국 부평 커플 폭행이 일종의 묻지마 폭행이라면 그 이유를 위의 여섯 가지 중에서 찾을 수 있다.

또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48명 중 36명(75%)은 범행 당시 무직이었으며, 11명은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 종사자였다. 전체 중 10명(20%)은 고정된 주거지가 없었고, 25명(50%)은 동거인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상황이었다. 부평 커플 폭행 가해자들은 어떤 상황인지 면밀히 체크해 봐야할 대목이다.

특히 묻지마 범죄자 중 36명(75%)이 전과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전과수는 6건이었고, 최대 전과수는 27건이었다. 이들의 범죄 전력은 폭력, 상해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가 92%(33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죄명은 ▲상해(23명) ▲살인미수(12명) ▲폭행(3명) ▲재물손괴(3명) ▲살인(2명) ▲살인예비·음모(2명) ▲협박·공갈(2명) ▲방화(1명) 순이었다. 부평 커플 폭행 사건 가해자 중에서 전과가 있다는데 이 또한 주시해야할 대목이다.

박남춘 의원은 "묻지마 범죄는 개인적 결함이 1차적 원인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 사회 경제적 불안요소가 있는 만큼 사회구조에서 소외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치료와 보호가 절실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부평 커플 폭행은 어쩌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10, 20대들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부평 커플에게 분풀이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편 인천 부평구에서 귀가 중인 20대 연인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일당 4명 중 2명이 자수했다.

24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부평 묻지마 폭행’ 피의자인 최모 씨(22)와 안모 씨(여·18)가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토대로 폭행에 적극 가담한 여고생 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앞서 22일 사건을 일으킨 이모 씨(22)를 검거했다. 남은 피의자 홍모 씨(22)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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