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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저축제, 응당한 것을!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10.0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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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저축제, 그럼 그래야지!

공무원 연가저축제가 시행된다. 국가의 녹을 받는 공무원이니 국가가 주도해 공무원을 쉬게 하겠다는 취지다. 공무원 연가저축제 도입으로 대한민국 직장인의 한 축인 공무원이 그나마 두 다리 뻗고 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다.

“한국인은 미쳤다”, 국내 대기업에 10여 년간 근무했던 외국인 CEO가 낸 책 제목이다. 그가 공무원 연가저축제 도입에 관한 뉴스를 봤더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쩌면 ‘그래, 조금은 덜 미쳤구나’하며 홀로 고개를 끄덕였을지 모를 일이다.

하루 10~14시간을 근무하는 사람들, 회사에 대한 맹목적인 헌신, 과로로 쓰러진 동료가 의사를 향해 “언제부터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느냐?”며 묻는 상황, 골프장에 모여서도 시장 동향에 대해 업무를 나누는 CEO, 이는 분명 파란 눈의 이방인에게 낯설고도 안타까운 정경이었을 터다.

그렇다면 공무원 연가저축제 시행은 어떨까. 아마도 공무원 연가저축제 시행을 두고 상기의 외국인 CEO는 ‘다행’이라, 다수의 일반 직장인 들은 ‘그림의 떡’이라 여길 듯하다.

실제로 구직자들이 입사 희망 기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따져보는 조건은 연봉이다. 그 다음은 뭘까. 묻지 않아도 공무원 연가저축제와 같은 보장된 휴식이 아닐까.

과거 한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가 직장인 1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7.3%에 달하는 응답자가 ‘칼퇴근 시키는 직장’을 ‘꿈의 직장’으로 꼽았다. 뒤를 잇는 응답도 공무원 연가저축제와 묘하게 연결되긴 마찬가지다. ‘안식휴가, 별도 지정휴가 등이 많은 직장’이 많은 구직자들이 꿈꾸는 직장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고 있다. 공무원 연가저축제는 이에 응당 부합하는 정책이다.

허나 현실은 어떨까. 많은 직장인들이 ‘나’를 위한 휴식을 꿈꾼다. 공무원 연가저축제 시행을 그림의 떡이라 여기면서도 연신 부러움에 시선을 쏟아내게 되는 이유다.

직장인 연 평균 휴가 일수 15일, 그나마도 직장 상사 눈치 보랴, 동료 배려하랴 7일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통계가 다수다.

일 년 300여일을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도 휴식이라는 안식처를 갖지 못하는 보통의 직장인들, 이들에게 공무원 연가저축제 시행 소식은 그야말로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하는 최고봉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권장휴가제·연가저축제·장기휴가보장제 등 새 휴가제 시행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권장휴가제란 기관장이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소속 공무원의 권장연가일수를 지정해 연가를 쓰게 하는 제도다.

연가저축제는 권장연가일수 이외의 미사용 연가를 연가저축계좌에 적립해 일시에 사용하는 것이다. 적립한 연가는 저축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쓸 수 있다.

장기휴가 보장제란 휴가 3개월 전에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신청할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승인하는 제도다. 장기휴가 보장제를 연가저축제와 결합해 사용하면 이른바 안식월도 가능하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휴가제도 개편은 단순히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경직됐던 공직문화를 창조적·생산적으로 변화시키는 혁신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생산성 높은 근무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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