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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만 판사, '법대로' 논리는?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10.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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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 연하의 여중생에게 연예인을 시켜준다며 접근한 뒤 장기간에 걸쳐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서울고법(형사 8부, 부장판사 이광만)에 의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로 인해 여성단체들이 이광만 판사와 사법부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광만 판사가 이끈 재판부의 이번 판결이 아동 및 청소년 성폭행에 대한 법원의 몰이해와 편향적 태도에서 비롯됐다는게 여성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번 일은 법대로를 중시하는 사법부와 법감정 및 성폭력에 대한 일반의 정서를 강조하는 여성단체간 인식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고법 판결이 나온 만큼 더 이상의 법적 처벌은 불가능한 것으로 귀결됐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법원과 이광만 판사 등이 40대 남성과 상황 판단 능력이 완성되지 않은 10대 소녀를 대등한 관계로 인식하는 우를 범했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단체들이 이번 판결을 이끈 이광만 판사와 사법부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 16일 있은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 조모씨(46)에게 보낸 서신과 접견록 등을 토대로 "우린 연인 관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과 피해자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맺어왔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펴왔었다.

이광만 판사의 재판부는 접견록 등에 비추어볼 때 두 사람이 서로 걱정하는 대화를 나눴고, 정황상 피해자가 조씨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랑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서신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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