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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은 가습기살균제, 어쨌기에...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10.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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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2차 조사를 벌인 결과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 53명을 추가로 찾아내고 이들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판정위원회에 의해 진행됐다.

이렇게 정부가 두 차례 조사를 통해 확인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사망한 사람만 95명에 이른다. 환경단체와 피해자가족들이 주장하는 수는 그보다 훨씬 많다. 그나마 정부가 확인한 사망자 수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확실히 인정된 사람들만을 상대로 해 집계된 것이다.

정부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의심되지만 그 가능성이 낮다고 판정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자 수는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주로 폐질환 형태로 나타난다. 폐가 딱딱하게 굳어져가다 사망에 이르는 폐섬유화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주요 질환이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성분 중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과 염화올리고에톡시에틸 구아니딘 두 가지다. 이 물질들은 인체에 미치는 독성이 비교적 약해 샴푸나 물티슈 등에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물질이 피부가 아니라 호흡기에 작용할 때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에서의 예처럼 폐섬유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동물실험을 일부 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족들과 환경단체들은 이같은 조사가 전 제품을 상대로 이뤄져야 하고, 동시에 가습기살균제가 폐질환 외의 다른 질병을 유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와 판매사 대표를 살인죄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면서 현재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의 보다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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