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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용 사건, 살풍경한 시절의 흑역사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11.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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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입에 올리며 비판을 가하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취급됐던 '윤필용 사건'이 모처럼 재조명되고 있다. '윤필용 사건'으로 인해 이미 형을 선고받았고 옥고까지 치른 윤필용의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한데 따른 결과다.

'윤필용 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대표적 흑역사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가 막힌 사건이다.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법치보다는 인치가 국정을 좌우하던 어두운 시절의 그림자라 할 수 있는게 소위 '윤필용 사건'이다.

'윤필용 사건'은 권위주의가 지배하던 시절 위법 여부를 떠나 최고 권력자의 기분을 상하게 한 '불경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았는지를 생생히 보여준 대표적사건이다.

'윤필용 사건'의 개요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박정희 정권 당시인 1973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할 만큼 권세를 누리던 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 소장이 말 한마디 잘 못한 죄로 하루 아침에 죄인으로 전락한 일이다.

여러 언설이 누적돼 박정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윤필용 사건'을 촉발한 결정적 한마디는 윤필용이 사석에서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현 국정원장)에게 했다는 "각하의 후계자는 형님"이라 말이었다.

이 말이 박정희의 귀에 들어갔고 2인자의 존재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던 박정희는 강청성 당시 보안사령관으로 하여금 윤필용과 그 부하들을 잡아들이도록 했다. 이 사건이 바로 '윤필용 사건'이다. 윤필용의 부하 장교들까지 잡아들인 것은 처음에 윤필용에게 적용된 혐의가 쿠데타 모의였던 탓이다.

그러나 아무리 뒤져봐도 증거가 나오지 않자 '윤필용 사건'의 혐의 내용을 횡령 등으로 바꿨고 그 결과 윤필용은 징역 12년에 벌금 1천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윤필용은 신군부가 등장한 직후 특별사면을 받았다.

그러나 유족들은 윤필용이 사망한 뒤인 2010년 '윤필용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고법 판결 이후 윤필용 사건은 상고심인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결국 대법원은 9일 유죄판단이 내려졌더라도 특별사면을 받았다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징역 3년에 벌금 80만원 형을 결정한 원심을 깨고 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이다.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는게 대법원 판단의  요지라 할 수 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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