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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곳곳서 곡성 울리게 할듯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11.3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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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격서라 했던가? 동쪽에서 소리를 지른 뒤 서쪽을 공략한다는 내용의 병법을 가리키는 말이다. 내년 상반기에 출범할 인터넷은행도 사실상 그런 효과를 톡톡히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은행 탄생으로 지난 23년 동안 시장에서 추가 경쟁자 없이 편안히 장사해오던 기존의 은행들이 모처럼 '센놈'들을 경쟁 상대로 새로 만나게 됐다.

그동안 '닥치고 4시 영업 마감', 기준금리 변화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별적 적용,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료 부과 등등 은행들의 행태에 불만을 가져온 금융 소비자들은 인터넷은행 출범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인터넷은행들이 젊고 톡톡 튀는 각종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기존 은행들과 서비스 개발 경쟁 및 금리, 수수료 경쟁을  벌인다면 소비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어부지리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은행의 서비스 경쟁 기반은 출발 전부터 이미 구축돼 있다고 보는게 옳다. 인터넷은행들은 우선 무점포 영업을 함으로써 절약하는 인건비의 일부를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여지를 안고 있다. 동시에 온라인에서 수집되는 각종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고객 서비스 개발에 이용할 수도 있다.

인터넷은행들은 기존 은행들이 이용해오던 지급결제방식을 앱을 활용해 단순화시킴으로써 수수료를 낮추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몇가지 예만 보더라도 인터넷은행들은 기존 은행들을 크게 자극할 속성을 지니고 있다. 기존 은행들이 생존을 위해 달라지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은행의 앞날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은행은 모든 은행업무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또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또는 실수로 유출할 경우에 미리부터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 아래에서는 기형적 구조를 띨 수밖에 없는 인터넷은행의 소유지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중 하나다.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규정한 은행법을 개정하는 일이 그것이다. 현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가 10%로 제한돼 있다.

이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인터넷은행들은 추진 주체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사업 준비 과정에서부터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국회엔 은산분리 원칙을 인터넷은행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9일 카카오가 주도하는 '한국카카오은행' 컨소시엄과 KT 주축의 '케이뱅크' 컨소시엄 두 곳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인터넷은행들은 향후 본인가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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