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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표가 무서우니 '찔끔찔끔'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11.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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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가 결국 시행되기는 할 것 같다. 다만 첫 시행 시기는 한참 뒤인 2018년으로 미뤄졌다. 표가 날아갈 것을 두려워한 국회가 마치 소가 도살장 끌려가듯 마지못해 찔끔찔끔 시늉만 내듯 종교인 과세 법안을 처리한데 따른 결과다.

그나마 종교인 과세가 2018년부터라도 가능해진 것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가 종교인 과세를 가능케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결과다. 이 법안은 느릿 느릿하게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본희의를 통과하면 비로소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법제화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

종교인 과세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제때 일을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지금까지 미뤄져오고 있는 현안이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도 불구하고 종교인 과세 문제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

종교인 과세가 당연하다는 것은 많은 종교인들조차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로 인해 가톨릭 교회들은 진작부터 자진납세 형식으로 세금을 내고 있고, 불교계 역시 많은 종교인들이 자진 납세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의 경우 공개적으로 납세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일부 개신교 인사들이 종교인 과세에 아직도 반대하는 기류를 보이고 있지만, 종교인 과세는 이젠 많은 이들에게 당위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런 분위기로 보면 그동안 종교인 과세를 제도화하지 못한 책임은 사실상 국회에 있다고 보는게 옳다. 국회의원들이 표를 의식한 나머지 지레 겁을 먹고 법안 처리를 미뤄왔다는 의미다.

국회의원들이 내세운 이유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거나 논의가 아직 덜 이뤄졌다는 등의 엉뚱한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공감대와 논의 등등을 운위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였다. 

이날 국회 조세소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신설된 종교소득 항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 규모에 따라 필요경비 비율을 차등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교인의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경비를 80%까지 인정하고, 4천만~8천만원이면 60%까지, 8천만~1억5천만원은 40%까지, 1억5천만원 이상이면 비과세 경비를 20%만 인정키로 한 것이다.

소위는 이와 함께 국세체납·조세포탈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도 처리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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