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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카드단말기, 아예 서점을 차리든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12.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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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너무나 기 막힌 일이나 어이 없는 일을 당하면 '지나가는 소가 웃겠다'라는 말을 하곤 한다. 노영민 카드단말기 이야기가 딱 거기에 해당한다. 요인 즉,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여의도 국회내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에 신용카드 결제용 단말기를 설치해 두고 자작 시집을 팔아왔다는 의혹에 휩싸인 것이다.

주요 판매 대상은 3선의 노영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의 피감기관들이었다. 노영민 카드단말기 이야기까지 폭로된 마당이고 보면 작심하고 직업적 관계를 이용해 책을 판매했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그냥 피감기관에 책을 판 것만으로도 공직자 윤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는데 의원회관에 신용카드 단말기까지 설치해놓고 시집을 팔았다는 대목에 이르면 그야말로 말문이 막히고 만다.

사업장이 아닌 곳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문제지만 당장 현행법 위반 행위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사업장 외의 곳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노영민 카드단말기 이야기가 '뉴스타파' 보도로 알려지자 의원실 측은 노영민 의원은 모르는 사실이며, 카드단말기의 의원회관내 설치가 불법인줄 몰랐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시집 구매도 "일부 피감기관"이 "관행적 수준"에서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의원실은 이미 받은 돈도 돌려주었다며 뒤늦은 해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그랬다 하니 더더욱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해당 시집을 낸 출판사는 찍어낸 책 전량을 노영민 의원 사무실에 입고해두었다고 밝히고 있다. 실질적으로 의원회관 사무실에 책을 쌓아두고 본격적으로 판매행위를 하려 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 정도면 노영민 카드단말기 설치 배경이 이해되고도 남을 일이다.

노영민 카드단말기 이야기는 최근 새누리당이 출판기념회 금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출판기념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발의해놓은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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