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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 '찔끔찔끔' 가다 보면...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12.0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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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가 결정됐다. 4년 시한이란 전제가 붙긴 했지만 법무부가 오랜 논란 끝에 사법시험 존치론자들의 의견을 수용했다는데 방점을 찍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사법시험 존치 문제는 그동안 법조계 뿐 아니라 일반 사회인들에게도 커다란 관심거리였다. 그로 인해 사법시험 존치 문제의 해소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 중 하나로 여겨져왔다.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가 사법시험 존치 시한을 4년 더 늘려 2021으로 연장키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사법시험 존치 문제를 둘러싼 시중의 여론은 팽팽히 갈려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나 로스쿨협의회 등 이익집단과 무관한 일반 시민들도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서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난제 중의 하나로 남아 있었다.

먼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측은 갈수록 부와 학력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는 마당에 로스쿨제도가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법조계 진입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문제시하고 있다. 로스쿨이 대학원 과정으로 개설돼 있는데다 학비마저 연간 2천만원 정도로 비싸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게 첫번째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이로 인해 로스쿨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심심찮게 제기돼왔다. 같은 맥락에서 사법시험 존치론자들은 로스쿨제도가 개천에서 용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기득권 세력만의 향유 대상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사법시험 존치론의 논거는 또 있다. 이전처럼 사법시험 제도를 유지하고 법학대학을 부활해야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발전할 수 있다는게 그 논거의 골자다. 로스쿨은 그 속성상 실용지식 교육을 통한 시험합격에만 매달리게 된다는게 이들이 내세우는 주장이다.

반면 로스쿨제도 옹호론자들은 사법시험이 고시 낭인을 양산함으로써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고 특히 사법시험제와 로스쿨의 병존은 법조계를 이원화 또는 양분화시키는 폐단을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로스쿨제도가 개천에서 용날 기회를 원천봉쇄한다는 비판에 대해 "특별전형 및 장학제도 확대 등을 통해 그같은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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