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임은정 검사 "법의 무력함에 분노했다"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12.03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내부 방침에 맞서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받았던 임은정 검사(41. 의정부지검)가 이번엔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특별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검사직을 박탈하기 위한 수순으로 비쳐져 논란이 예상된다.

임은정 검사는 3일 자신의 SNS에 "검사로서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특별사무감사를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연하게 감찰에 임할 뜻도 동시에 표명했다.

임은정 검사는 또 "진범이라면 책임을 묻고 누명이라면 누명을 벗겨주는게 검사의 의무"라는 말로 자신의 소신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임은정 검사의 그같은 신념은 2011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가감 없이 드러난 바 있다. 임은정 검사는 당시 영화 '도가니'의 실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로서 증언대에 나선 뒤 13살 어린이 피해자의 절규를 전하며 "법의 무력함에 분노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임은정 검사가 본격적으로 세인들의 이목을 끈 일은 그 이듬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검사로 재직하던 중 발생했다. 반공법 위반혐의로 이미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에 대한 재심 청구 소송에서 검찰 내부의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게 발단이었다.

당시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량껏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백지구형'을 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두고 있었다. 그러나 임은정 검사가 무죄구형을 고집하자 검찰은 공판검사를 교체하는 강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은정 검사는 결심공판 법정에 검사 출입문을 잠그고 들어간 뒤 무죄구형을 강행했다.

당시 임은정 검사의 행위는 여전히 검찰 내부에 그 잔재가 남아 있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임은정 검사는 그 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임은정 검사는 이에 불복,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임은정 검사의 손을 들어주며 징계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 결과는 2심까지 그대로 유지됐고, 이에 불북한 법무부의 상고로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으로 넘어가 있다.  조승연 기자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