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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0~2세 종일반, 日 7시간으로 제한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12.04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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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0~2세 영유아를 둔 전업주부는 어린이집을 7시간 가량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이러한 내용의 맞춤형 보육이 본격 시행된다.

맞춤형 보육은 맞벌이 등은 종일반(12시간)이나 야간·휴일보육 등 시간연장 보육을 고르고 그렇지 않으면 맞춤반(하루 6시간)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0~2세의 모든 아동은 하루 최대 12시간까지 무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보육반은 만 0~2세 반으로, 만 3세~5세 반은 변화가 없다. 하루 이용 제한 시간을 6~8시간 사이에서 검토 중인데 '하루 6시간+월 15시간 추가'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돈을 안내고 지원을 받는 시간이 하루 7시간(6시간42분) 정도로 줄어드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맞춤형 복지의 하나로 무상보육 제도를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평균 이용시간을 감안해 시간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취업 가구의 0~2세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6시간42분이다. 평균적으로 오전 9시에 등원할 경우 오후 3시42분에 하원하는 셈이다.

다만 전업주부라도 구직 중이거나 한부모 가정, 장애인, 임신부, 다자녀 가정인 경우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체 어린이집 이용가구의 80% 정도는 종일반을, 20% 가량은 맞춤반을 이용할 것을 전제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절감한 재원은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보육단가 인상 등의 질 개선에 쓴다. 내년도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올해 대비 6%(1천448억원) 증액됐다. 보육교사 근무수당(근무환경개선비)은 3만원 올린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교사겸직원장수당 7만5천원을 반영(105억원)했다.  이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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