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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검진에 내년부터 건보 적용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12.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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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치매검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증치매환자 가정에는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 서비스가 제공되고 맞춤형 관리를 위해 치매전문병동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을 확정했다.

2014년 현재 치매환자는 61만2천여명으로 추산된다. 65세 이상 인구중 치매 유병률은 9.6%에 이른다. 2050년에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치매환자가 271만명(전체 노인의 1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복지부는 치매를 조기에 검진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법을 찾지 못한 치매는 조기진단을 통한 선제적 예방이 최선이다.

3차 계획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부담을 줄이는데 집중했다.

우선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치매정밀검진중 환자가 전액 부담한 신경인지검사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검진은 ▲혈액검사 ▲신경인지기능 검사 ▲전문의 문진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등을 거친다.

현재 신경인지기능 검사는 비급여로 검사종류와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7만∼40만원 수준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소요재정은 연간 약 118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비급여 실태를 조사해 내년 하반기께 건강보험을 적용할 실행에 옮길 방침을 세웠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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