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점박이물범 보호, 자나 깨나 다시 보자?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12.22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돌아오라, 자연의 품으로!

점박이물범 보호를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이대로 가다간 백과사전 속에서나 점박이물범을 보게 될 듯한 위기감이 들었기 때문일까.

점박이물범 보호의 움직임이 지난달 핫한 화제를 뿌렸던 부산의 늘보원숭이 출현 사건을 상기시켰다.

지난달 초, 부산 사하구 신평동의 한 주택 옥상에서 늘보원숭이가 발견됐다.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이 옥상에 빨래를 널러 갔다가 난간에 웅크린 늘보원숭이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부산 야생동물 협회 관계자는 “학술 목적 외 거래가 금지돼 있지만 불법거래가 판을 치고 있다”면서 “누군가 애완용으로 구입했다가 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이 원숭이는 몸길이 20cm, 몸무게 2kg 정도의 암컷 늘보원숭이로 확인됐다. 늘보원숭이는 아삼·타이·인도차이나·말레이반도·수마트라·보르네오·자바·필리핀 등지에 주로 분포하여 살아간다. 특히 늘보원숭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1종으로 분류된 멸종위기동물이다.

동물원에나 가야 볼 수 있을 법한 늘보원숭이가 부산 도심의 한가운데 짠하고 나타나다니, 점박이물범 보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랬듯 부산 늘보원숭이의 등장을 바라보는 그것에도 호기심이 반, 우려가 반이었다.

점박이물범 보호 움직임부터 시작해 부산 늘보원숭이의 갑작스런 도심 출현까지, 이 모든 게 멸종위기종을 대하는 우리나라의 실상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듯해 씁쓸한 감을 지울 수가 없는 누리꾼들이다.

실제로 점박이물범 보호 움직임이 일기 한참 전, 우리나라는 1993년 국제적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약(CITES)에 가입했다. 허나 점박이물범의 개체수가 말해주듯 실상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최근 환경부가 제출한 ‘지난 3년간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불법행위 적발 현황 및 조치사항’에 따르면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불법행위 적발은 42건에 불과했다. 애완용으로 구입됐을 것이라 추정됐던 부산 늘보원숭이 또한 좋은 예다.

게다가 인터넷과 오프라인에서 성행하고 있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불법 매매’ 적발건수는 0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불법매매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부산 늘보원숭이의 출현이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던 셈이다.

지난 2013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로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에 대한 보호 및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됐다. 이후 CITES지정 종 수가 2006년 1,153종에서 2014년 35,569종으로 증가했다.

허나 환경부는 뒷짐만 지고 있어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점박이물범 보호 움직임이 몇 년 전 화제가 됐던 ‘제돌이’를 상기시켰다. ‘제돌이’는 점박이물범과 같이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다.

2011년 7월, 제주도의 한 돌고래 쇼 공연업체가 제돌이를 불법포획한 후 거래한 사실이 발각됐다. 어쩌면 제돌이는 부산 늘보원숭이만큼이나 운이 좋은 케이스였던 셈이다.

이에 따라 동물자유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의 돌고래 쇼 중단 요구와 함께 불법 포획된 남방큰돌고래들을 야생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점박이물범 보호 움직임이 그러했듯 제돌이가 처해있던 열악한 실태가 멸종위기종의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줬다.

이에 ‘동물 복지권’을 바탕으로 제돌이 귀향 절차가 시작됐다. 이후 제돌이는 2013년 5월, 3차에 걸친 야생적응 훈련을 마치고 4년 만에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다. 2012년부터 야생적응훈련을 받고 방사를 위해 노력한 지 1년여 만에 이루어진 감동 스토리였다. 과연 점박이물범 보호 운동은 제돌이와 같은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게 될까.

제돌이는 무사히 자연으로 돌아갔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지상에서 사라져 가는 동물들이 다수 존재한다. 인간이 손을 댄 자연과 그로 인해 생긴 환경 변화 때문에 피해를 입은 동물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물론 부산 늘보원숭이와 같은 불법 포획의 케이스 또한 멸종위기종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이제 더는 제돌이, 부산 늘보원숭이 그리고 점박이물범과 같은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나타나서는 안 될 터다.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알아보고 이를 인간들이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한편 21일, 해양수산부는 '황해 점박이물범 종합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과 그 서식지의 보호조치를 위해 수립됐다.

점박이물범은 황해, 베링해, 오호츠크해 등 북태평양 온대 및 한대 해역에서 주로 서식한다. 우리나라 서해안에 서식하는 물범은 겨울철 중국 랴오둥만의 유빙 위에서 새끼를 낳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백령도와 황해도서 연안에서 섭이활동과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바다에서 물범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지역인 백령도에는 많게는 약 200~300마리 정도가 봄에서 가을을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그러나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백령도를 찾는 물범 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황해에 서식하는 물범의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황해에서 서식하는 물범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개체수 감소를 초래하는 위협요인을 제거해 멸종위기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자 종합관리계획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미희 기자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