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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원샷법 지지는 다당제 효과 과시용?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6.02.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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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원샷법 처리 찬성 방침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 원샷법 처리가 국민의당의 국회내 지렛대 역할을 시험하는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원샷법 등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4일 현재까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17개의 의석을 무기로 거대 양당의 힘겨루기 속에 꿈쩍도 하지 않던 국회를 움직이는데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날 원샷법과 법사위를 통과한 개 41개 무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는 사실상 국민의당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

국민의당 원샷법 처리 동참은 그 자체만으로도 단독국회 소집에 따르는 여당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제1야당이 여전히 "여당 단독국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여당으로서는 그에 대한 반박논리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이날 현재까지 국민의당 원샷법 처리 동참은 거의 기정사실로 굳어져 있다. 단순한 동참을 넘어 원샷법 통과에 찬성한다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3일 최원식 대변인을 통해 원샷법 처리 방침에 대해 언급하면서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음을 뜻한다."고 밝혔다. 다음날 열릴 본회의에서 원샷법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당 원샷법 처리 방침과 관련, 최 대변인은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상존하지만 원샷법 처리에는 적극 협조하자는게 당내 분위기임을 거듭 시사했다.

국민의당 원샷법 처리 방침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원샷법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안 내용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안과 연계시켜 원샷법 처리를 무산시킨 바 있다. 대기업 편의 위주로 환경을 바꿔준다고 해서 기업이 투자에 나서지는 않는다는게 김 위원장의 논지다. 

원샷법은 기업의 합병 분할, 주식 이전 및 취득 등을 용이하게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식 명칭은 '기업 활력제고 특별법'이다. 이 법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의 핵심은 대기업들의 악용 가능성이다. 기업의 자산 분할이나 합병, 주식 이전 등에 따르는 각종 규제를 느슨하게 해주면 결국 대기업들이 해당 법을 지배구조 개편과 오너십 승계에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게 반대론자들의 저항 논리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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