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난폭운전 처벌, 당연히 그래야지요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6.02.12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난폭운전 처벌이 12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난폭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자칫 그릇된 운전으로 인해 형사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낙인 찍혀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난폭운전 처벌에 대한 요구는 진작부터 있어왔다. 도로 상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릇된 풍토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성 운전자 노약자 등으로부터 더 많이 있어왔다.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이들 중에는 도로상에서 운전자들끼리 벌이는 시비와 난폭운전 등에 질려 평생 운전면허를 따지 않는다는 사람도 더러 있다.

경찰이 이날부터 눈여겨 볼 난폭운전 처벌 대상 중 대표적인 행위들은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지그재그 운전, 빨리 가라고 뒤에서 경적을 잇따라 울리는 행위, 역주행 등등이다. 일반 상식으로 판단했을 때 당하는 사람이 위협을 느낄만한 행동은 모두 난폭운전 처벌 대상이 되는 셈이다.

경찰은 난폭운전 처벌 대상 행위 중 하나를 반복해서 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을 번갈아가며 할 때 더욱 엄격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새로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대상은 전국 도로다. 경찰은 또 3월부터 시범운행되는 암행순찰차를 통해서도 고속도로 난폭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으로 있다.

경찰은 난폭운전에 대한 112 전화 신고도 받는다.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를 하면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조승연 기자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