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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교섭단체, 급할 것 없다?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6.02.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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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교섭단체 구성의 1차 목표 시한이 14일을 기준으로 볼 때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15일을 국민의당 교섭단체 구성의 1차 시한으로 보았던 것은 이날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차이 때문이었다. 15일까지 의원수 20명을 넘겨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이뤘을 경우와 그렇지 못할 경우의 지원금 액수는 크게 달라진다. 전자의 경우라면 15일 지급되는 보조금(경상)이 18억원이지만 후자의 경우 수령 금액은 6억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근 12억 정도 수령액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 의석수는 14일 현재 17석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따라서 경상보조금 지급일까지 남은 하루동안 3명의 현역 의원을 영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현재로서 국민의당 교섭단체 구성을 가능케 할 인물로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남아 있는 박지원 최재천 의원 정도가 거론된다. 그러나 박지원 의원의 경우 현재 마무리되지 않는 소송이 입당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재천 의원은 본인 스스로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현실정치를 떠나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인해 입당할 명분을 잃은 상태에 있다.

때마침 아들의 로스쿨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신기남 의원이 이날 더민주를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하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신 의원의 영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안 대표는 이날 성당 미사를 마친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신기남 의원의 영입에 대해 당내에 반대 의견이 많다고 공개했다. 사실상 신기남 의원 입당은 안된다며 미리 쐐기를 박은 셈이다.

안철수 대표는 또 국민의당 교섭단체 구성이 그리 시급한 과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더구나 국고보조금의 수령액 차이가 현역 의원 영입 작업의 목표는 아니었다는 주장도 동시에 펼쳤다. 안철수 대표는 "오히려 총선 이후 교섭단체가 되면 어떻게 일할 것인지를 미리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총선 전 국민의당 교섭단체 구성 여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게 당내외의 한결 같은 평가다. 당장은 선거보조금이 지급되는 다음달 28일까지도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한다면 또 한번 수령액에서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20명을 채울 경우 받게될 금액은 72억원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라면 24억여원만 수령하게 된다.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할 경우 받을 불이익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당장 언론 보도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게 된다. 비교섭단체는 신문의 지면 배정이나 방송의 시간 배정에서 기타 등등의 존재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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