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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처벌....이런 사람이 대상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6.02.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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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를 들이받을 듯 코를 바짝 들이대고 운전을 하거나, 빨리 달리라고 뒤에서 경적을 연달아 울려대는 행위, 앞에서 달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는 행위, 지그재그 운전 등등.... 지난 12일부터 전국 교통경찰이 새롭게 단속을 강화하면서 눈여겨보고 있는 난폭운전 사례들이다. 이들 행위를 두 차례 이상 반복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위반 행위를 연이어 하는 운전자는 가차 없이 단속 대상이 된다. 난폭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된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 12일부터 보다 강화된 난폭운전 처벌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난폭운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난폭운전 처벌이 단순한 관태료 부과가 아니라 형사 처벌을 통해 이뤄진다는 의미다. 자칫 난폭운전 한번으로 전과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난폭운전 처벌 대상 행위는 위에 언급한 것보다 다양하다.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이들 행위 역시 두 가지 이상을 번갈아 하거나 한 가지를 두번 이상 반복해서 행할 경우 해당 운전자는 난폭운전 처벌 대상으로 분류된다.  

새롭게 강화된 난폭운전 처벌 대상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평소 도로상에서 보통의 운전자들이 위협적이라고 느꼈던 행위들이다. 상식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난폭운전이라 판단되는 웬만한 행위는 모두 개정법의 난폭운전 처벌 대상에 들어갔다고 보는게 옳을 듯하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112신고를 통해서도 난폭운전 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단, 신고자는 블랙박스 영상 등 확실한 근거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다음달부터는 고속도로에 새롭게 등장하는 암행 순찰차도 난폭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단속 활동에 나선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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