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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김, 부와 권력의 정도가 인성과 비례하길 바란다면?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6.02.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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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만으로도 얼굴이 화끈화끈!

린다김이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비교적 구체적으로 묘사된 정황은 린다김을 더욱 궁지에 몰 법하다.

사안이 사안인지라 린다김을 둘러싼 갑질 논란을 두고 무엇이 진실이다 단언할 수는 없는 상태다. 아직은 린다김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날리기에도, 피해자라 주장하는 이에게 성급히 동정론을 흘리기에도 시기상조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은 린다김에게 다소 불리하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고 있는 듯한 린다김 논란, 갑질 운운하는 이번 사건이 과거의 어느 논란과 묘하게 오버랩 됐다.

[사진=SBS 방송캡처]

지난 2014년 12월,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일명 ‘100억 부자’로 이름을 날린 젊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였다. 세간을 뜨겁게 달궜던 어느 신흥 부자의 몰락은 법원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이어 그를 법정구속 하면서 일단락됐다.

린다김의 갑질 논란으로 다시 이름을 되새기게 된 ‘100억 부자’, 그는 주식투자로 100억 원대 벼락부자가 되며 항간에서는 ‘슈퍼개미’로 이름을 날린 30대의 복 모씨였다. 몇 번의 방송 출연으로 얼굴을 알리며 인지도를 높였던 복씨, 하지만 그의 몰락은 린다김 논란과 오버랩 될만큼 유쾌하지 못했다.

실제로 복씨는 2013년 12월, 전북 군산시 나운동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28)의 이마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모두를 기함하게 할 만한 복씨의 만행, 이는 당시 복씨의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여종업원이 이마가 5cm가량이나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한층 공분을 샀다.

점입가경이었다. 린다김의 논란으로 상기된 복씨의 만행은 파출소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졌다. 복씨는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의 급소를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30분가량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상상할수록 얼굴이 화끈거리는 당시의 광경, 당시 복씨는 경찰관의 얼굴에 물을 뿌리며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등의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지며 공분지수를 높였다.

이를 감안했을 때 복씨에게 내려진 양형은 꽤나 가볍다고 여겨질 정도였다. 당시 복씨에게 내린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10월 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번 사건 역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며 혹독하게 비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군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경력을 내세워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여러 정황을 고려했다”며 복씨에 대한 양형의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19세에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며 이른바 ‘슈퍼개미’로 명성을 얻었던 복씨, 그의 몰락은 순식간이었다.

한때 tvN ‘화성인 바이러스’를 통해 헉 소리 나는 집을 공개하며 화제를 뿌리기도 했던 복씨, 선고 공판 일에도 슈퍼카 람보르기니를 끌고 와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그가 하룻밤의 만행으로 부에 비례할 만큼의 명성을 잃은 순간이었다.

부와 권력의 정도가 인성과 비례한다면 이만한 금상첨화가 있을까. 허나 ‘100억 부자’ 젊은이도, 린다김도 그렇지 못했다.

한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갑질이 대한민국을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다. 재벌 2세의 이해할 수 없는 만행은 세간의 공분을 샀고 결국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을 잠시나마 놓아야 했다.

묘하게 오버랩 되는 세 사람의 만행, 이번 린다김 논란은 대한민국에 뿌리 깊게 박혀버린 갑질의 병폐를 다시금 후벼 파게 했다.

한편 린다김(김귀옥·63)이 5000만 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린다김은 김영삼 정부 시절 ‘무기 로비스트’로 세간에 이름을 알렸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린다김은 면세점에서 화장품 납품업을 하는 정모(32)씨에게 5000만원을 빌린 후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는 말과 함께 예정된 시일 내에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특히 린다김은 돈을 돌려달라 호소하는 정씨에게 무릎을 꿇게 하며 그녀의 뺨을 후려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이에 정씨는 인천지검에 사기 및 폭행 혐의로 린다김을 고소했다. 정씨는 린다김의 욕설 등이 담긴 음성 녹취록과 전치 3주의 진단서 등도 함께 제출했다.

경찰은 추후 린다김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현재 린다김은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중간에 감정이 나빠져 돌려주지 않았다”며 “호텔방에서 어깨를 한 차례 때린 적은 있지만 무릎을 꿇린 사실은 없다. 정씨에 대해 법적 대응도 할 생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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