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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처벌, 진작에 그랬어야...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6.03.0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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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처벌이 이뤄진다. 술 먹고 자전거를 몰다 적발되면 벌금 20만원(최대)이 부과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최근 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안전관리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자전거 음주처벌이 강화되는 것을 포함,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항목은 74개에 이른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바다낚시를 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전거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밖에도 미등록 어선을 사용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영화관 경영자가 화재 등에 대처하는 계획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진다.

이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자전거 음주처벌이다. 사람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있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같은 행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처벌이 내려진다. 더구나 자전거 음주처벌 내용이 벌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결정된 점이 눈길을 끈다. 벌금은 과태료와 달리 형사 처벌에 해당한다.

이같은 조치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각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시행령 또는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관련 법령들을 정비키로 했다.

자전거 음주처벌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여론이 형성돼 있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날로 늘어나면서 관련된 사고도 대폭 증가하고 있어서다. 요즘 들어서는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하거나 등하교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지면서 동력을 이용하는 자전거도 등장했다. 소위 전기자전거로 불리는게 그 것이다.

그러나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일반 자전거와는 다르게 취급된다. 따라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모든 자전거가 인도 주행이 금지돼 있는 만큼 엄밀히 말하면 전기자전거는 반드시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자동차나 원동기로 인정받지 못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유행 따라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이같은 사실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전기자전거는 시속 50km 정도의 속도를 내면서도 연료비가 저렴해 최근 들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교통수단이다. 전기자전거를 구입하기 전 국립전파원의 인증을 필한 제품인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도 필수다.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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