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동' '3철'(철밥통 철가방 철의자)은 공무원의 대명사로 쓰이는 말들이다. 3철은 어떻게 일을 하든 해고당할 위험성이 없다는 뜻으로, 복지부동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현상태를 유지하며 그대로 있기만을 고집하는 공무원 소극행정과 보신주의를 비꼬는 뜻으로 사용된다.
실제로 게으른 며느리가 접시 깰 일이 적듯 일 하지 않는 공무원은 사고를 치지 않아 오히려 포상과 진급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게으름 피우는 공무원에게 철퇴가 가해진다. 공무원 소극행정에 고의성까지 더해지면 파면도 가능해진다.
공무원 복지부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당국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인사혁신처가 고의성 있는 공무원 소극행정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파면 처분까지 가능해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새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 징계령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중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보고 징계의 경중을 정하는데 참고했다.
공무원 소극행정은 고의성이 있을 때 파면이 가능해지는 것 말고도 감경할 수 없도록 명시된다. 파면까지 당하지 않더라도 공무원 소극행정으로 인해 '경고' 조치를 받으면 해외연수와 포상 대상자 선정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주의'를 받은 사람은 1년 동안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민원인에게 보복행정을 가하거나 협박을 한 경우에도 반드시 관리자가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빠짐 없이 처벌을 이뤄지도록 했다.
조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