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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불매운동, 헌법 제 124조에 의거해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6.04.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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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제대로 뿔났다. 옥시 불매운동이 거세다.

옥시 불매운동의 발단은 지난 2012년에 불거져 나왔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다. 가습기 살균제를 분무액에 첨가해 사용한 사람들이 대거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비극적인 사건, 이로 인해 2012년까지 영유아 36명을 포함한 78명이 목숨을 잃었다.

옥시 불매운동 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롯데마트 측이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롯데마트는 지난 2005년부터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를 원료로 자체 브랜드(PB) 제품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외주 생산해 2006년 1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판매한 바 있다.

이에 얼마 전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는 "그 동안 큰 고통과 슬픔을 겪어 오신 피해자 여러분과 그 가족 분들께 가슴 깊이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가습기 살균제 문제점이 제기되고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보도되는 와중에도 원인 규명과 사태 해결에 좀 더 적극 나서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는 말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의 슬픔은 달래지지 않았다. 급기야 소비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최대 가해자로 지목된 옥시 레킷벤키져에 대해 본격적인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실제로 이들은 25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 불매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다국적기업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의 70% 이상을 발생시켰다. 옥시는 소비자들의 피해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피해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은폐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옥시 불매운동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신현우 전 옥시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들 수사팀은 살균제 최초 개발과 제조에 관여했던 옥시 핵심 관계자들도 함께 소환해 과실유무를 조사할 방침이다.

옥시 불매운동의 여파가 심상치 않다. 옥시는 제대로 혼쭐이 날 준비를 해야할 듯하다. 소비자가 제대로 분노했음을 보여주는 옥시 불매운동, 돌이킬 수도 없으며 이제 와서 용서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흔히 ‘소비자는 왕’이라고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옥시처럼 물품을 생산 판매하는 주체들은 언제나 소비자의 기호를 최우선적 과제로 여긴다. 이와 동시에 판매의 주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생명을 위협할 권리 또한 가질 수 없다. 이에 헌법 제 124조는 옥시 불매운동과 같은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법으로 보장해주고 있음을 명시하기도 했다.

통상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 행태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가진다. 옥시의 제품을 사느냐, 안 사느냐하는 간단한 선택권은 물론이요, 자기 선택의 정당성을 다양한 의사표현 수단을 통해 보다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이들이 동참하도록 설득할 권리도 가진다. 옥시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하게 되는 이유다.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인종차별 정책을 고집하던 시절이 이었다. 당시 유럽 각국의 소비자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거래하는 기업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조직적으로 그리고 끈질기게 벌였다.

옥시 불매운동만큼이나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에 당시의 불매운동은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었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소비자의 권리가 옥시 불매운동을 통해 다시금 되새겨진 느낌이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듯이 한 번 저지른 옥시의 잘못은 돌이킬 수도 없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그나마 옥시 불매운동으로밖에 본때를 보여줄 수가 없는 지금이 피해자들에게는 그저 원통할 따름이다. 김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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