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실형 선고가 이젠 당연시되는 시대다. 국민 정서를 반영, 법원이 난폭운전 행위에 대해 엄벌을 내리는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굳어진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 소속의 한 연구위원이 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난폭운전 행위자 대부분(87.1%)이 이전에 난폭한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이는 난폭운전이 강한 전염성을 지니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자료다. 동시에 난폭운전 실형 선고 등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난폭운전 행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음을 예고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법원의 난폭운전에 대한 판결은 최근 들어 확실히 엄중해졌다. 심지어 생계형 차량인 레카차량 등을 난폭하게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조차 관용을 베풀지 않는게 요즘의 추세다. 일례로 2012년 6월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성묵 판사는 레카차량을 몰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 사고를 낸 운전자 A씨(36)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이례적으로 금고 6개월의 자유형(自由刑)을 선고했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뺑소니를 친 것도 아닌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벌금형 등의 재산형이 아닌 자유형이 선고되는 일은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다.
난폭운전 실형 선고의 사례는 이 뿐이 아니다. 2014년 1월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도로상에서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를 벌인 끝에 앞에서 달리다 고의로 급정거해 추돌사고를 유발한 B씨(36)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사고 역시 사망사고 없이 부상자만 7명을 발생시켰었다.
최근엔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도 난폭운전 실형 선고가 나왔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91%의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내고 두 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 C씨(5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문제의 사고가 난 곳은 경북 안동시의 한 도로상이었고 사고 발생 시각은 오전 11시 35분이었다.
조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