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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재판 포기…그 셈법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6.07.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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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이 두번째 대법원행을 포기했다. 재상고를 포기하고 파기환송심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이재현 cj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원의 형을 확정받게 됐다. 이재현 회장에게 그같은 형량이 결정된 것은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데 따른 결과다.

이재현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심리중인 대법원 3부에 재상고 취하 뜻을 전했다. 대법원은 19일 이 회장 측이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확인했다.

cj 측은 이와 관련, 이재현 회장의 병세가 악화돼 더 이상 재판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재현 cj회장의 재상고 포기가 곧 있을 광복절 특사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광복절 특사 제안을 받은 뒤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광복절 특사가 단행될 경우 재판 과정에 있는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재현 회장 측이 이를 의식, 대법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찰과 혐의 내용을 두고 다투는 것보다 파기환송심을 수용해 형을 확정지은 뒤 특사를 기대하는게 더 낳다는 파단을 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재현 cj회장은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병 치료를 받고 있다. 오는 21일이면 그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일찍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해둔 상태에 있다. 만성신부전증 등을 앓고 있는 이재현 회장은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뒤 수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가며 치료를 받는 한편 재판에 임해왔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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