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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희 신해철, 혼자만의 아픔이 아니기에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6.11.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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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0월,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S병원에서 장협착증 수술을 받은 신해철이 갑작스레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입퇴원을 반복하던 상황에서 급작스런 심정지로 쓰러진 신해철은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사진=MBC 방송캡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송에 얼굴을 내밀며 평소와 다름없는 입담을 과시했던 신해철이었다. 유명한 뮤지션의 예고 없는 죽음, 이는 일순 제기된 의료과실 논란과 함께 비통함을 더했다. 신해철을 수술한 의료진의 과실로 그가 목숨을 잃었다는 아내 윤원희의 주장, 이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낱낱이 파헤쳐지며 한층 의혹을 짙게 했다.

2014년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93건이었던 의료사고 형사고소 신고 건수는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이듬해인 2010년에 492건에 달했던 의료사고 형사고소 건수는 이어 2011년에는 522건으로, 2012년에는 588건으로, 2013년에는 다시 569건으로 늘었다.

형사고소 건수에서 드러난 비극적인 현실은 민사소송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09년 911건이었던 의료사고 민사소송 건수는 급기야 2013년 1101건으로 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형사고소 건수 가운데 10번에 7번은 패배한다는 의료사고 피해자들, 이러한 비극적 수치에서 신해철 윤원희 부부도 예외이지 못했다.

실제로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K원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K원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만 유죄라 판단하며 그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가 K원장에 대해 제기한 업무상 기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신해철이 K원장의 입원 지시를 어긴 점을 언급하며 이를 피해자 과실이라 판단해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에 반발한 신해철의 유족 측은 항소의 뜻을 밝힌 상태다. 이날 윤원희는 “항소심 법원이나 의료진에 의견을 제출할 생각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피해자인 신해철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라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다. K원장에게 의료사고로 피해를 당한 환자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분들 뿐 아니라 다른 의료사고 그리고 다른 힘드신 피해자들에게도 저희의 케이스가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심경을 고백했다.

앞서 윤원희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 국민대표로 참석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모두 발언을 했다. 사망 또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신해철법, 이후 이러한 신해철법은 지난 5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오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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