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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doc 수취인분명, 1970년대로 회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6.11.2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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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dj doc는 무대에 오를 수 있을까. 앞서 dj doc는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200만의 함성 200만의 촛불 집회' 무대에 오를 것이라 예고됐다.

이날 dj doc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비판하는 내용의 신곡 ‘수취인분명(미스박)’을 최초 공개하고 음원을 무료로 배포할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뿌렸다. 실제로 언론을 통해 공개된 dj doc '수취인분명'의 가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꼭두각시 놀음’을 비판하는데서부터 시작해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세월호 7시간 의혹에 이르기까지, 현 사태에 날카로운 일침을 날렸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그런데 dj doc의 신곡 ‘수취인분명’을 두고 일부 단체들이 여혐 가사가 자극적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문제가 된 dj doc ‘수취인분명’의 가사는 “박근혜, 하도 찔러대서 얼굴이 빵빵” 등의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성을 상징하는 동시에 이를 비하하는 표현이라 주장하며 dj doc의 무대를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까지 dj doc의 공연 취소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거세게 번져가고 있는 촛불집회의 선두에 서며 시국을 비판할 것으로 예고됐던 dj doc, 난데없이 불거진 여혐 논란을 두고 일각에서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dj doc의 신곡 ‘수취인분명’을 둘러싼 공연 금지 논란, 이 황당한 해프닝이 과거 ‘긴급조치9호’를 통해 강화됐던 방송금지곡 리스트들과 묘하게 오버랩 되는 느낌이다.

dj doc를 둘러싼 논란으로 상기된 방송금지조치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방송윤리위원회가 설치되면서부터 시행됐으며 1975년 ‘긴급조치 9호’를 통해 더욱 강화됐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9호를 통해 '국가안보와 국민총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외래풍조의 무분별한 도입과 모방, 그리고 패배, 자학, 비관적인 내용, 선정, 퇴폐적인 것'이라는 금지곡의 자의적 기준을 정했다.

이에 따라 1975년 6월 19일에는 131곡이, 7월 9일에는 44곡이, 9월 29일에는 48곡이 방송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1976년 9월 30일까지 단 1년 사이에 약 771곡의 노래를 금지시켰다. 이 시대에 금지곡으로 낙인찍힌 노래들은 1987년 문화공보부의 ‘가요금지곡 해금지침’에 따라 대부분 해금조치 됐다. 반면 이 가운데 일부에 해당하는 월북 작가의 노래 등은 여전히 금지곡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dj doc의 신곡 ‘수취인분명’만큼이나 분분한 설전거리가 됐던 금지곡들, 시대의 풍랑에 휩쓸리며 잠시 대중의 곁을 떠나야 했던 노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시대 금지곡으로는 신중현의 ‘미인’을 빼놓을 수 없다. 이 노래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라는 가사가 성적인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평해지며 금지곡으로 선정됐다. 여기에는 가사와 창법이 저속하다는 이유도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대학생들이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을 빗대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만 하고 싶네”로 노래가사를 바꾸어 부른 것이 금지곡의 이유가 됐다는 설도 있다.

이장희의 ‘그건 너’도 그 시대 금지곡이다. 이 노래는 가사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건 너’라는 구절이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라는 이유로 금지곡으로 선정됐다. 혹자는 1970년대 중반 유신체제에 대한 괴로움이 집권자인 ‘바로 너’ 때문이라는 식으로 해석되어 금지곡이 되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송창식의 ‘왜 불러’도 dj doc 논란으로 인해 상기된 금지곡이다. 당시 이 노래는 “왜 불러”라는 가사가 대중들에게 반항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방송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특히 영화 ‘바보들의 행진’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왜 불러’는 주인공이 장발 단속에 쫓겨 도망가는 장면에 삽입되며 경찰의 장발단속 및 정부정책에 반발하는 뜻으로 해석됐다. 결국 영화의 한 장면으로 인해 ‘왜 불러’는 ‘공권력에 대한 조롱’이라는 이유로 금지곡으로 선정됐다.

황당하기 그지없는 금지곡 사유들, 과연 dj doc의 신곡 ‘수취인분명’이 이러한 황당 계보의 뒤를 잇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김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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