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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아 베이커리, 괜히 긁어 부스럼?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6.12.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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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아 베이커리가 또 한 번 구설수에 올랐다. 앞서도 몇 차례 논란에 휘말리며 유쾌하지 않은 낙인이 찍혔던 조민아 베이커리다.

이번 논란은 13일 조민아가 자신의 SNS를 통해 조민아 베이커리를 비방한 누리꾼을 고소했다고 밝히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날 조민아는 “‘조민아 베이커리 후기요’라는 제목의 글을 쓴 누리꾼을 고소했다. 이미 이 누리꾼의 글은 10명이 넘는 사람들로부터 신고접수 됐다”고 밝혔다.

[사진=조민아 SNS]

조민아에게 고소당한 누리꾼은 최근 자신의 SNS에 “인스타그램에서 조민아가 만든 ‘고구마쿠키’를 칭찬하는 글이 많이 보이더라. 그래서 조민아표 고구마 쿠키를 맛보기 위해 직접 조민아 베이커리를 방문했다”라는 글을 남기며 조민아 베이커리에 관한 불만사항을 요목조목 꼬집었다.

이어 이 누리꾼은 “조민아가 만든 고구마 쿠키는 5500원이었다. 여기에 다쿠와즈 3000원이었다. 조민아 베이커리에서 파는 물건들이 프랑스의 유명 디저트 가게 메종엠오와 맞먹는 걸 보고 경악했다. 조민아 말마따나 좋은 재료를 써서 가격이 높다고 하더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조민아보다 훌륭한 실력을 자랑하는 파티시에들도 좋은 재료를 쓰면서 그 정도의 가격은 받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누리꾼은 “설령 고구마 쿠키를 그 정도 가격에 팔고 싶으면 앵커버터 골드천버터가 아닌 애쉬레나 보르디에 혹은 레스큐흐 정도는 재료로 사용해줘야 한다. 조민아가 매일같이 자랑하는 황치즈파운드, 여기에 들어가는 황치즈가루는 아토피 유발 물질로 분류되며 홈베이커 사이에서도 기피하는 재료다”라며 조민아 베이커리의 재료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누리꾼의 글은 “언젠가 조민아가 다른 강사의 베이킹 강좌를 딱 하루 듣고 와서 남에게 똑같이 가르친다는 글을 본 적이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자고로 그 제품이 자신의 것이어야만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법이다”라는 대목으로도 이어졌다.

자신의 베이커리에 불만사항을 토해낸 누리꾼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조민아, 그런데 조민아의 SNS 글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그래서일까. 누리꾼을 고소했다고 밝힌 조민아의 SNS 글은 현재 삭제되고 없는 상태다.

사실 조민아 베이커리가 논란에 휩싸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조민아 베이커리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판매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조민아가 자신의 블로그에 인증 받지 않은 유기농 빵과 관련한 포스팅을 올린 것이 시정조치의 발단이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조민아의 블로그를 확인하고 직접 베이커리를 찾아 블로그에 게재된 유기농 빵이 판매되고 있는지 확인됐다. 하지만 조민아 베이커리에서는 해당 유기농 빵을 판매하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조민아에게 유기농 빵에 관한 포스팅을 삭제하도록 구두 시정 조치를 내렸다.

논란은 또 있었다. 지난해 조민아는 자신의 베이커리 강좌 수강료를 필요 이상으로 높게 책정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인터넷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조민아 베이커리의 강좌 수강료는 4주 기준 최고 63만 원이었다. 조민아 베이커리 수강안내문에는 베이킹 클래스 4주 과정의 경우 초급반이 61만 원, 구움과자 전문반이 63만 원으로 책정돼 있었다.

심지어 조민아 베이커리 수강안내문에는 강좌를 수강하기 위해 카드 결제를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책정된 강의료의 1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심화됐다. 현행 법상 카드 결제 시 금액을 추가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으로 분류된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 거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금지되는 행위다. 오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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