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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긴급체포....그 배후도 밝혀질까?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6.12.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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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가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됐다. 문형표 긴급체포는 장관 재직 시절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외압을 가한 정황이 포착된데 따른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 전반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팀은 27일 오전부터 불려나와 조사를 받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다음날인 28일 새벽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포착된 혐의는 직권남용이었다. 문형표 긴급체포의 주된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였다.

문형표 이사장의 구체적 혐의 내용은 장관으로 있던 지난해 7월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삼성의 계열사간 합병에 찬성하라고 종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국민연금공단은 두 회사 합병 여부를 결정짓는데 있어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 결국 공단은 스스로 손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공단은 찬성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회 회의조차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회사의 합병은 적용된 합병비율로 인해 공단에 손실을 입힌 반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과정에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이 적극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두 회사의 합병 작업이 이뤄진 후 삼성은 미르 및 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후원했다. 또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 지원을 위해 거액을 독일로 송금했고,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스포츠영재센터에도 거액의 지원금을 보냈다.     

특검팀은 문형표 이사장의 압력 행사로 인한 연금공단의 합병 찬성과 삼성의 미르 및 K스포츠재단 지원에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만약 그 과정에서 대가성이 밝혀진다면 제3자 뇌물죄 처벌이 가능해질 것이라는게 특검의 견해인 듯 보인다.

특검팀은 또 이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문형표 긴급체포 이후 특검은 그같은 의혹을 보다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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