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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색전증, 알아둬서 손해될 건 없다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1.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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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색전증으로 출산 직후의 산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설상가상 경찰은 양수색전증 사망 사건에 대해 병원 측의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으며 아내의 원통함을 주장하며 1인 시위 중인 남편은 병원 측으로부터 장례비용 일체를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상태다.

비극은 지난해 10월 18일 발생했다. A(50)씨의 아내 B(37)씨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인천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자연분만으로 아들을 낳은 B씨는 이후 출혈이 계속됐고 출산 3시간 후인 오후 2시 40분께 사망했다.

B씨의 상태가 심각하다 판단한 병원 측은 출산 1시간 10여분 후인 낮 12시 32분께 소방당국에 신고 전화를 넣었고 B씨는 인근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B씨는 옮겨진 병원에서 끝내 눈을 감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양수색전증으로 드러났다. 양수색전증은 분만 중 혹은 분만 후 태아의 양수가 산모의 핏속으로 유입되며 이것이 혈관을 막으면서 발생한다.

양수색전증의 증상으로는 갑작스러운 저혈압 혹은 심정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증과 호흡정지 등이 있으며 이 외에 청색증, 혈액 응고 장애, 발작과 유사한 행동, 자궁 무력증, 드물게는 기침, 두통, 흉부 통증 등도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후 A씨와 가족들은 B씨의 죽음이 병원 측의 늑장 대응 때문이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양수색전증으로 아내를 잃은 A씨는 “이상하게도 간호사가 아기만 보여주곤 아내를 보여주지 않았다. 병원 사람한테 들은 바로는 출산할 때 아내가 유독 다른 산모에 비해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한다. 분명 이상 증세가 나타났을 텐데도 병원 측은 아내와 아이가 모두 건강하다고 하며 가족들을 무작정 기다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장모님이 걱정스런 마음에 세 번이나 분만실에 들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 계속 장모님을 막았다. 출혈이 그렇게 심했는데도 병원은 1시간 동안 아내에게 마사지만 해주고 별다른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거다"라며 병원의 늑장 대응이 아내를 죽음으로 몰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양수색전증으로 인한 사망 사건은 경찰에 의해 변사 사건으로 처리되며 내사종결된 상태다. 경찰은 양수색전증으로 인해 산모가 사망했을 경우 의사를 처벌한 사례가 국내에 한 건도 없다는 이유로 B씨 사망 사건을 변사사건 처리했다고 밝혔다.

설상가상 병원 측은 앞서 지급한 B씨의 병원비 및 장례비 일체를 다시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A씨에게 보낸 상태다. 경찰에서 의료과실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됐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A씨의 사연이 알려지며 양수색전증을 비롯한 분만 사망사고 발생 시의 대처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병원을 상대해야하기에 좀체 쉽지 않은 의료과실 의혹, 이 경우 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할까.

양수색전증 사망사고와 같은 비극이 덮쳤을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가 있다. 출산의 경우 꽤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산모가 아무리 출산 전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도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생길 가능성을 완벽히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4월부터 이에 관한 보상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는 의사 등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고 최선의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주로 분만 과정에서 산모나 아기가 사망했을 경우 혹은 분만 과정에서 아기가 뇌성마비 등의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에 한한다.

피해 보상 청구는 분만 과정에서 생긴 의료사고로 인해 산모나 태아가 사망한 경우 혹은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이해 산모나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분만 과정이나 분만 후에 처치와 관련해 아기가 뇌성마비 장애를 갖게 된 경우에도 보상 요건에 해당한다.

우선 이러한 제도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해야한다. 피해자의 신청을 의료기관이 받아들이면 조정중재원은 피해자로부터 접수된 의료사고를 본격적으로 감정한다. 이후 조정중재원은 의료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해당 의료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한다. 만약 의료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 당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다. 양수색전증 사망사건과 같은 분만 시 사망 사고 등의 피해 보상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조정중재원 누리집이나 상담센터(1670-2545)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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