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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란,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 하지만 이건?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1.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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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란이 또 한 번 우울한 뉴스의 주인공이 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음주 운전 혐의가 적발된 호란을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호란의 음주운전이 경찰에 적발된 건 지난해 9월의 일이다. 당시 호란은 동이 틀 무렵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인근에서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측정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였다. 당시의 사고로 화물차 안에 있던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진=JTBC 방송캡처]

앞서도 호란은 2004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당시 호란은 두 차례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무려 세 번째 음주운전, 이에 경찰은 호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된 호란은 석 달 뒤인 12월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음주운전 사고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호란이 이미 피해자와 합의를 본 상태라는 점도 참작돼 검찰은 호란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혼쭐이 나려면 한 번으로도 족하건만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며 도마 위에 오른 스타는 호란 외에 또 있다.

지난 2014년 11월, 배우 김혜리가 음주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를 위반하며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김혜리는 직진 신호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했고 결국 맞은편에서 오던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석 부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김혜리의 혈중 알코올 농도 0.177%이었다. 수치로만 따지자면 만취상태였던 김혜리, 실제로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김혜리는 연신 횡설수설 하는 등 현저히 떨어진 인지능력을 보여 일단 귀가조치 됐다.

당시의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는 가벼운 타박상만을 입고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김혜리의 음주운전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공분지수를 높였다. 앞서도 김혜리는 1997년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바 있다. 7년 뒤인 2004년 8월에도 김혜리는 음주 상태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

당시의 상황은 SBS ‘한밤의 TV연예’를 통해 생생히 전해지며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당시 김혜리는 “5년 만에 술을 마셨다. 바에서 와인 한 잔 마시다가 이렇게 됐다. 할 말이 없다. 내 잘못으로 음주운전을 했다. 잘못했다. 하지만 또 일을 놓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호란으로 상기된 우울한 뉴스의 주인공으로는 김흥국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2013년 10월 김흥국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당시 강남경찰서는 “김흥국이 음주 단속중인 경찰에게 적발됐다. 현장에서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고 그 결과 0.071%가 나왔다. 면허정지 수준이다”는 말로 김흥국의 음주운전 적발 소식을 알렸다.

경찰에 따르면 김흥국은 새벽 1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소주를 마시고 귀가하던 중이었다”고 말하며 음주 사실을 곧장 시인한 김흥국은 이로 인해 10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실 김흥국이 음주운전이라는 불미스러운 뉴스에 이름을 올린 건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1997년에도 김흥국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혀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불구속됐다. 김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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