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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0계명까지 알면?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1.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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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유리지갑’을 열고 ‘숨겨진 적금’을 찾을 때가 다가왔다. 연말정산이 불편하다면 자신들이 떼어놓은 세금을 적금으로 되돌려 받을 기회도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이다.

국세청은 홈텍스에서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장인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온라인을 통해 회사에 간편하게 제출하면 정산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연말정산 증빙서류도 이제는 정부의 온라인 민원포털 창구인 '민원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16일 시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위해 민원24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를 10일 개설했다.

따라서 연말정산 프로세스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되, 각종 증명자료나 추가로 정정할 상황이 생기면 민원24에서 각종 자료를 무료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각종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 빠짐 없이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장인 스스로 챙겨봐야할 체크포인트들이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전하는 연말정산 노하우 10계명이 매우 유용할 듯하다.

첫째,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이용해서 2016년 세금을 예상해본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둘째, 대부분의 소득공제 요건은 연말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예를 들어 혼인신고의 경우 12월 31일 이전에 마쳐야 해당 소득금액 이하인 배우자, 부모 등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의 경우도 해를 넘기지 않고 세대주로 변경해야 가능하다.

셋째,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보제공동의를 미리 신청한다. 특히 함께 살지 않는 배우자의 부모, 만 20세가 되는 자녀, 군대 가는 자녀 등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부양가족 등록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누락을 막을 수 있다.

넷째, 중병으로 입원하거나 수술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미리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놓자.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연령과 관계없이 기본, 장애인공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새롭게 바뀐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하자. 예를 들면 기부금 공제의 경우 연령 요건이 사라져 일정 소득금액 이하의 대학생자녀나 만 60세를 넘기지 않은 부모의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여섯째,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한도를 넘었는지, 12월에 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견줘보자. 결제일에 따라 1월초 신용카드 취소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

일곱째,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자. 예를 들어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넘지 않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기지 않는다면 공제액이 없게 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도 해당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다.

여덟째, 2016년에 직장을 옮긴 경우라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서 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한다.

아홉째, 12월 퇴사자의 경우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 퇴사 시 연말정산서류 제출하고 소득·세액공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지만 1월에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 외 임대소득 등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근로소득분에 대해 연말정산하고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말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십계명을 슬기롭게 잘 이용한다면 예상보다 ‘봄날의 보너스’는 묵직해질 수 있지 않을까.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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