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준희 서기관, 달리 의인이랴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1.10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준희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56)에게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샅샅이 파고들수록 분통 터지는 뉴스만이 화수분처럼 캐내지는 요즘, 정준희 서기관의 소신이 그나마 믿을 구석으로 여겨지는 누리꾼들이다.

근묵자흑이라 했다. 먹을 가까이 할수록 본연의 색을 잃어버리고 검게 물들게 되는 현상, 이는 최순실 게이트가 세간을 강타하고 여실히 증명됐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이들이 최순실이란 배후에 조정당하며 ‘흑(黑)’이 됐다.

다만 정준희 서기관은 달랐다. 정준희 서기관이 최순실 일당으로부터 지켜낸 소신은 10일 동아일보를 비롯한 다수의 매체에 의해 낱낱이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의 사주를 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전 차관(56)은 정준희 서기관을 수차례 불러들여 K스포츠클럽을 손아귀에 넣으려 했다. 정준희 서기관에게 최초 요구가 가해진 건 지난해 2월의 일이다.

당시 김종 전 차관은 정준희 서기관을 불러들여 K스포츠클럽과 관련한 개선안을 만들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종 전 차관은 정준희 서기관에게 K스포츠클럽 개선안에 “현 시점에서 K스포츠클럽의 운영에 문제가 많으니 이 클럽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으라고 지시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최순실의 사주를 받은 김종 전 차관은 K스포츠클럽의 운영권을 사실상 최순실이 수장으로 있는 K스포츠재단에 넘기고자 했다. 이렇게 되면 K스포츠클럽에서 발생하는 연 13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최순실의 손아귀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정준희 서기관은 “만약 컨트롤타워가 새로 생기면 K스포츠클럽의 사업 전체가 특정 민간단체에 넘어가게 된다”는 이유를 들며 김종 전 차관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후에도 정준희 서기관은 김종 전 차관으로부터 “내가 시키면 그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만약 끝까지 내 지시를 따르지 않을 거라면 문체부를 나가라”는 내용의 협박을 받았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정준희 서기관의 소신에 김종 전 차관도 한발짝 물러섰다. 이후 다소간 전략을 수정한 김종 전 차관은 다시 정준희 서기관을 불러 “한 거점 당 24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K스포츠클럽의 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어라”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계획에도 이유는 있었다. 이 방법으로도 K스포츠클럽을 최순실의 K스포츠재단 수하에 끼워넣을 수 있는 까닭이다.

하지만 정준희 서기관은 “사업자는 공모를 통해 공정히 선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김종 전 차관의 요구를 재차 거절했다.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정준희 서기관은 최순실 일당에게 단단히 미운 털이 박힌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의 수첩에는 정준희 서기관의 이름이 선명히 새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 임하던 김종 전 차관은 “가만 생각해 보면 정준희 서기관이 나의 요구를 거듭 거절한 게 정말 고맙게 느껴진다. 만약 정준희 서기관이 내 요구를 받아들여서 우리의 일이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난 진짜 죽을 뻔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나마 정준희 서기관으로 인해 저지른 비리가 줄어들었으니 처벌 받을 범죄 혐의 또한 줄어들었다는 의미인 셈이다.

김종 전 차관의 요구를 거듭 거절하는 과정에서 정준희 서기관은 극심한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당시를 회상한 정준희 서기관은 “오죽하면 안면 마비가 오고 원형 탈모 증상까지 생겼다. 후유증이 극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불어 정준희 서기관은 “난 그저 김종 전 차관의 지시를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 뿐이다”라며 겸손한 소감을 덧붙이기도 했다.

정준희 서기관은 지난 1985년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5년 뒤인 1990년 정준희 서기관은 문체부에 발령을 받고 줄곧 근무해 왔다. 오미희 기자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