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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판사, 드라마틱한 전개를 기다려도 될는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1.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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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자리잡은 시기였다. 하지만 조의연 부장판사는 십수시간의 장고 끝에 민심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내 세간이 분기탱천했다. 조의연 부장판사의 결정으로 각계각층의 강력한 반발이 촉발됐다. 각종 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조의연 판사의 결정에 일제히 반발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는 등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전은 없었다. 머리끝을 쭈뼛 세우며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반전, 이는 여러 드라마와 영화 속에 삽입되며 보는 재미를 배가시킨다. 주인공이 악당에게 당하며 시들시들 죽어가도, 악인의 만행이 극에 달하며 악의 바이러스를 곳곳에 심어도 관객들의 마음은 평온하다. 대개의 영화와 드라마는 반전을 가미하며 영웅의 승리로 막을 내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 조의연 판사가 주연인 드라마에서 아쉽게도 반전은 없었다. 다음 주인공은 성창호 판사다. 20일 오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시작됐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목줄’을 쥐고 있는 이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성창호 부장판사(45.25기)다.

지난 1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였다. 일찍부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만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총지휘자란 의혹을 받아왔다. 또한 특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이 청문회에 참석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해 위증을 했다고 판단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실제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데 반대하거나 관리에 비협조적인 이를 지목하며 그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조윤선 장관 또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제 얼마 후면 성창호 판사가 써내려간 드라마의 반전 여부가 드러난다. 과연 성창호 판사는 조의연 부장판사와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될까. 하지만 성창호 판사에 대한 세간의 기대치는 그리 높지 않다.

세간의 회의적인 시선에는 다 이유가 있다. 얼마 전 성창호 판사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를 압박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성창호 판사는 "통화 녹음파일을 비롯해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 자료만으로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과 함께 조원동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를 성창호 판사가 기각한 순간이었다.

그보다 앞서 성창호 판사는 지난해 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을 발부하며 세간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성창호 판사는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해 ‘압수수색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란 조건을 들며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김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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