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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패소, 굴욕적 단어는 No problem?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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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김창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짧지 않은 시간 이어져온 법정공방이 김창렬 패소로 일단락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김창렬이 도시락 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사가 부실한 상품을 제조 및 판매하여 김창렬의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MBC 방송캡처]

갈등은 지난 2015년 5월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시 김창렬은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업체가 출시한 도시락의 얼굴이 됐다. 하지만 야심찬 출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혹평이 이어졌다. 김창렬이 모델로 나선 도시락이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턱없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퍼져나간 까닭이었다.

급기야 인터넷 상에서는 해당 도시락을 두고 '김창렬스럽다'란 신조어까지 나돌며 김창렬에게 굴욕을 안겼다. 결국 참다 못한 김창렬은 공식입장 발표와 함께 A사를 상대로 1억 원대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사가 출시한 도시락이 기대 이하의 품질로 굴욕적인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는 등 김창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소송의 이유였다.

그야말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 순간이었다. 김창렬로서는 돈 벌어 좋고 A사로서는 홍보돼서 좋을 것이라 여긴 윈윈전략이 ‘김창렬스럽다’는 신조어로 인해 파경을 맞았던 셈이다. 설상가상 김창렬의 고소 이후 A사 또한 김창렬을 사기 혐의로 맞고소하며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졌다.

이후 2년 가까이 이어졌던 법정공방에서 재판부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그동안 A사의 출시한 제품들이 내용의 충실도 면에서 질이 떨어지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새로이 만들어진 '김창렬스럽다'란 신조어는 그간 보여준 김창렬의 행실 또한 원인 제공을 했다"라며 김창렬 패소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실 김창렬은 '연예계 악동'이라 불릴 만큼 잦은 구설에 시달렸다. 일찍이 여러 번 폭행사건에 연루됐으며 지난 2014년에는 신해철의 사망에 분개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정작 신해철의 발인식이 있던 날에는 야구장에서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는 등 김창렬은 여러 사건으로부터 대중에게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결국 김창렬의 행실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일종의 촉발제가 되어 A사가 출시한 도시락의 상대적 품질 저하라는 문제점을 크게 부각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었다.

이에 김창렬도 입장을 표명했다. 재판부로부터 패소 판결이 내려지자 김창렬 측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끌고왔던 소송이다. 오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패소 판결을 받아서 정말 억울하다. A사가 출시한 도시락은 내용물의 부실이 지적되기 이전에도 해당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상 문제가 많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상대방의 악의적 의견으로 판단되는 상황 자체가 그저 황당할 따름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창렬은 "더이상 이러한 트러블로 이름이 거론 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럽다. 항소 여부는 추후 변호사와 상의한 뒤 결정을 내릴 것이다"란 말로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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