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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천당 갔다가 지옥 갔다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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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뷰] 기사회생하는 듯 여겨졌던 권선택 대전시장이 다시 벼랑 끝에 섰다. 한걸음만 더 내디디면 바로 추락하는 국면을 맞이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시장이 대법원을 거쳐 파기환송돼 열린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대전고등법원 제7 형사부는 16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권선택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된다면 권선택 시장은 그 즉시 시장직에서 내려오게 된다.

권선택 시장은 앞선 1, 2심 재판에서 연거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재판을 받은 결과 파기환송(일부 무죄) 결정을 얻어냈다. 그로 인해 열린 이 날의 파기환송심에서 1, 2심 때보다는 형량이 줄어들었지만 역시 선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 즉시 당선이 무효화된다.   

권선택 시장에게 남은 기회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움직임으로 보아 권선택 시장은 사건을 다시 대법원으로 끌고갈 가능성이 크다. 재상고를 통해 마지막으로 한번 더 심판의 기회를 가질 것이 확실시된다는 뜻이다.

향후 대법원 재판에서도 원심이 확정된다면 권선택 시장은 곧바로 직위를 잃게 된다.

권선택 시장은 2014년의 6.4지 방선거가 치러지기 전 '포럼'을 만들어 1억 5000만원의 회비를 모금한 일로 기소됐다. 검찰은 권선택 시장이 포럼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으며,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했다고 보고 있다. 포럼 구성 후의 활동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모금한 회비는 불법 정치자금이라는게 검찰의 시각이다. 

앞서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뒤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사전선거운동의 개념을 엄격히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덧붙였다.

대법원은 권선택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었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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