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홍상수 김민희, 간통죄 폐지가 초래한 세태 변화는?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17 1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지시간으로 16일,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가 나란히 공식석상에 섰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참석해 공식 포토콜과 기자회견, 레드카펫 행사를 함께 했다.

홍상수 감독이 연출하고 김민희가 주연한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이번 베를린 영화제에서 경쟁부문에 공식 초청됐다.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이 네 번째로 호흡을 맞춘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두 사람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고 난 뒤에도 촬영이 강행돼 논란이 인 바 있다.

[사진=채널A 방송캡처]

홍상수 감독과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고 약 9개월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김민희는 우려와 달리 한껏 고무된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블랙의 강렬한 코드로 치장해 기자회견에 임한 김민희는 이어진 레드카펫에서 살구빛의 롱드레스를 입고 청순함을 뽐냈다.

홍상수 감독 또한 그런 김민희의 곁을 지키며 연신 그녀를 에스코트했다.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기자회견에서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종종 눈빛을 주고받고 귀엣말을 나누는 등 다정한 모습을 연출했다.

특히 이날의 기자회견에서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에 대해 "가까운 사이다"라고 말하며 사실상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와 함께 한 영화가 자전적 이야기는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나는 내 영화에서 나의 이야기를 꽤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라며 애매한 답변을 남겼다. 결과적으로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스캔들에 대해 두 사람은 YES도, NO도 아닌 답변을 남긴 셈이다.

처음으로 두 사람이 나란히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며 그간의 물음표가 느낌표로 변할 줄 알았던 대중은 실망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전히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가 영화로 맺어진 동료 이상의 관계임을 확신할 수 없는 까닭이다.

김민희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뒤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부인 A씨와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 이후 조정에 실패한 홍상수 감독과 아내는 현재 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불륜 여부를 향한 관심이 자연스레 간통죄 폐지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5년 5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간통죄(241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간통죄가 폐지된 셈이다. 더 이상은 법적으로 배우자의 불륜을 벌할 수 없게 된 지금 불법 흥신소에 배우자의 행적을 문의하는 이가 늘어나는 등 곳곳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7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전국에 약 3000개의 흥신소가 있으며 이가운데 5000명이 직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들 흥신소 직원의 월 수익은 500~1000만원 선으로 추정된다.

간통죄 폐지 이후 대부분의 흥신소는 온라인 영업까지 벌이면서 의뢰인들의 접근을 더욱 쉽게 했다. 실제로 각종 포털사이트에 흥신소를 검색하면 적잖은 업체들이 차례로 이름을 올린다. 흥신소의 대략적인 이용 가격은 위치추적이 80만 원선, 주소지 정보가 70만 원선, 출입국 관리기록이 40만 원선, 병원 기록이 30만 원선으로 세분화 돼있다.

특히 이러한 흥신소 이용자 가운데 80% 이상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일을 의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여전히 법원은 부부의 이혼 시 위자료를 책정하기 위해 이혼의 책임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흥신소에 배우자의 부정과 관련된 사안을 의뢰하는 이들이 많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간통죄 폐지로 더욱 활개를 치게 된 흥신소는 합법과 불법의 모호한 경계선상에 놓여 있다. 현행법상 일반 심부름센터는 '기타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누구든 사업자 등록을 내고 심부름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위치추적기를 타인의 차량에 설치하는 등 은밀히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위치정보법 위반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행위 역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오미희 기자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