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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비 승소, 쩐의 전쟁 승자는?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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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화요비(35)가 전 소속사 대표와의 법적 공방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2월, 화요비는 전 소속사 라이언미디어 대표 박 모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고소하게 된 배경을 장문의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한 바 있다.

화요비와 전 소속사의 갈등은 지난 2014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화요비는 전 속사가 10억 원 상당의 투자계약을 체결하며 자신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화요비의 이름을 연대보증인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화요비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연대보증으로 투자금 변제의 책임을 지게 됐다며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MBC 방송캡처]

이러한 화요비의 주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꽤 상세히 설명됐다. 화요비 측은 “전 소속사 대표는 지난 2010년 12월 하순경 화요비 몰래 10억 원 상당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화요비의 앨범투자가 명목이었다. 특히 전 소속사 대표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화요비의 막도장을 무단으로 제작하여 날인했으며 화요비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투자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요비 측은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화요비는 2015년 8월 전 소속사 대표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전 소속사 대표는 ‘화요비가 전 소속사 회사 사무실에서 음반투자계약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화요비는 투자계약서의 존재조차 몰랐으며 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5년 5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화요비의 전 소속사 대표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후 전 소속사 대표는 화요비를 무고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전 소속사 대표의 무혐의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화요비는 추가 증거들을 확보하여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화요비의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했다.

그로부터 3년간 이어진 법정 소송, 이 긴 싸움에서 재판부가 일단 화요비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화요비의 전 소속사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요비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그녀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사건의 투자계약서를 위조한 건 심히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화요비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은 화요비와의 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 사건의 투자계약을 어떻게든 성사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화요비와의 전속계약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저질렀으므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이며 집행유예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화요비의 전 소속사 대표는 화요비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화요비의 전 소속사 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므로 사건의 시시비비는 2심에서 한 번 더 다뤄질 예정이다. 김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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