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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 최종일까지 속단은 곤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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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뷰] 특검 연장은 과연 이뤄질 것인가? 박영수 특검팀의 활동 시한이 이달 말로 못박혀 있는 가운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지가 정치권 뿐 아니라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로서는 부정적 전망이 더 많다.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일이 여의치 않아 보이는데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의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커 보이지 않는다는게 그 이유다.

특검 연장을 실현할 방법은 두 가지다. 절차가 간단하면서도 깔끔한 방법은 황교안 대행이 특검의 요구대로 활동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하는 것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현행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에 입각해 30일 간의 활동 기간 연장을 신청해두었다.

이번 박영수 특검팀은 기존의 상설 특검법이 아닌 개별 특검법(일명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에 의해 출범했다. 그 근거 법에 명시된 활동 기간은 연장 30일을 포함해 최대 100일이다. 특검 연장 신청은 활동 마감 시한 3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박영수 특검은 일찌감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순실 특검법엔 황교안 대행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황 대행으로서는 특검의 활동 마감 하루 전까지, 극단적으로는 마감 당일인 오는 28일 최종 결정을 통보할 수도 있다. 다만, 상식적 판단을 근거로 활동 마감을 며칠 앞두고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야당들은 황교안 대행에게 이달 21일까지 특검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황 대행은 22일 현재까지 뚜렷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특검 연장을 실현할 두번째 방법은 국회가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현재 야4당은 특검의 활동 기간을 기존보다 50일 더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바른정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요구하며 특검법 개정안 상정을 미루고 있다.

최순실 특검법 개정안이 최종 관문인 법사위에서 상정조차 안되고 있고, 여당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

특검 연장 실현의 우회적 방법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도 있지만, 정 의장은 그같은 방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직권상정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게 거부의 변이다.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교섭단체 대표 합의 등이다.

설사 특검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된다 해도 문제는 또 남는다. 황교안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특검 연장의 키는 이래 저래 황교안 대행이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박영수 특검팀의 연장 신청에 대해 가부간 결론을 내리는 쪽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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