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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가 갑자기 논란의 주제가 된 사연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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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했다.", "인형뽑기 달인이다.", "하나도 못 뽑으면 무죄고, 잘 뽑으면 죄냐?", "사기업자 구속하라.", "게임 잘 한게 죄냐?"

요즘 널리 퍼져 있는 인형뽑기방에서 두 명의 청년이 기계의 투명한 통 안에 있던 인형을 싹쓸이해 간 사건을 놓고 누리꾼들이 저마다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대개 청년들을 두둔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계를 특이하게 조작해 인형을 싹쓸이해 가는 측이나, 평소 뽑기 성공 확률이 낮아지도록 기계를 조작해두는 측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지난 6일 대전의 한 인형뽑기방 주인이 출근한 뒤 매장의 기계 안에 있던 인형이 모두 없어진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매장의 인형뽑기 기계 안에 있던 인형은 총 210개였다. 인형의 가격은 개당 1만원 상당이다.

이로 인해 인형뽑기방 주인은 210만원 상당의 물건이 없어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CCTV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전날 밤 청년 두 명이 매장에 들어와 돈을 넣고 인형을 모두 뽑아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들이 210개의 인형을 모두 뽑는데 걸린 시간은 두 시간 정도에 불과했다.

경찰은 CCTV 자료를 이용해 인형뽑기방에 들어갔던 이모씨(29) 등 20대 남성 두 명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그들을 찾아냈다. 그러나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경찰이 난감한 상태에 빠졌다는게 이야기의 요지다.     

경찰이 난감해하는 이유는 이들에게 적용할 혐의가 마땅치 않다는데 있다. 두 청년은 정상적으로 만원짜리 지폐를 인형뽑기 기계에 넣은 뒤 게임을 했고, 기계를 파손한 일도 없었다. 다만, 조이 스틱을 특이한 방법으로 조작해 갈퀴의 죄는 힘을 강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형을 모두 집어올렸던 것이다.

이 곳에서의 인형뽑기 게임은 1만원을 넣으면 12차례 정도 시도할 수 있었다. 인형뽑기방들은 보통 30번을 시도해야 한번 성공할 수 있는 정도로 기계를 조작해 둔다고 한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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