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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은이, 다사다난은 이만하면 됐으니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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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방송된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에서는 가수 혜은이의 진짜 인생 이야기가 펼쳐졌다. 1975년 '당신은 모르실 거야'가 빅히트하며 뜨거운 스포트라이트 속에 가요계에 데뷔한 혜은이는 뛰어난 미모와 가창력으로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구가했다.

빚보증을 잘못 선 아버지로 인해 가족이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하자 어쩔 수 없이 가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혜은이, 하지만 우울한 시작에도 불구하고 전성기의 혜은이는 돈을 자루에 꾹꾹 눌러담아야 할 만큼 큰 돈을 벌어들였다.

[사진=TV조선 방송캡처]

이날 방송에서는 혜은이와 김동현의 러브스토리도 함께 공개됐다. 김동현을 만났을 당시 이미 한 차례 이혼 전력이 있었다는 혜은이다. 이에 두 번째 사랑을 망설이고 있던 차에 혜은이는 김동현의 적극적인 구애로 마음을 열었다고 털어놨다.

이제 고생 끝 행복이 시작되는 듯했건만 시련은 다시 찾아왔다. 혜은이와의 결혼 생활 중 김동현이 사업에 실패하며 200억 원의 빚을 지게 된 것이 발단이었다. 남편 김동현의 빚을 갚기 위해 돈 주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노래를 불렀다는 혜은이, 김동현이 진 빚으로 인해 전 남편 사이에 낳은 딸조차 데려올 수 없었던 그녀는 날마다 피눈물을 삼켜야 했다고 고백했다.

이날 김동현은 자신의 잘못으로 지난 10년간 뼈 빠지게 고생해야 했던 혜은이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말을 전했다. 김동현은 "지금까지 아내가 나를 위해 내조를 했다면 이제는 내가 당신을 외조하겠다"고 고백하며 혜은이의 손을 잡았다.

실제로 혜은이는 그간 김동현으로 인해 꽤나 마음고생을 해야 했다. 지난해 12월에도 김동현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우울한 근황을 전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동현은 현재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다. 김동현은 피해금액 1억1000만 원을 전액 변제했으며 피해자 또한 김동현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범행은 2012년 3월 사기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기 이전에 벌어진 것으로 김동현의 나이나 성행, 경력,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겁다"며 김동현에 대한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동현은 지난 2009년 6월, 지인 A씨에게 "내게 돈을 빌려주면 서울 신도림 주상복합 건설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대출금을 받아서 두 달 안에 갚아주겠다"고 말한 뒤 1억여 원을 발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동현은 당시 중소건설사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김동현은 주상복합 건설 사업을 시작 하지 않은 상태라 두 달 안에 PF대출금을 받아 A씨에게 갚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동현은 A씨에게 2011년 7월 "돈을 빌려주면 그간 체납된 세금을 내고 다시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고 말하며 1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동현이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 증거를 통해 입증됐다. 다만 김동현이 처음부터 A씨의 돈을 가로챌 의도로 접근한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며 김동현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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