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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고발, 군사보호법으로 되받아치니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3.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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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에 뿌리를 두고 있는 노동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2013년 7월 진보신당 세력을 주축으로 창당된 노동당은 비선권력의 국정농단 사태와 박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목소리를 내왔다. 노동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전날인 9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당은 이 자리에서 "부패한 정치권력의 핵심은 바로 박근혜다. 박근혜는 지금까지 검찰과 특검의 모든 수사를 거부해왔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물론 대면조사조차 받지 않았으며 박근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탄핵 이후의 조치까지 요구했다. 노동당은 "탄핵 인용 후 박근혜의 해외 도피 우려는 물론, 보수 야권이 박근혜의 신병처리를 놓고 정치적 거래를 벌일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노동당은 박근혜에 대해 즉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탄핵이 인용되는 대로 긴급 체포 후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탄핵 결정 하루 뒤인 11일, 노동당은 박 전 대통령을 형사고발했다. 노동당 측은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 바로 청와대에서 나와야 한다"며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인용에 대해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청와대 퇴거와 관련된 계획 역시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파면 선고가 난 10일 오전 11시 21분을 기점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이 더 이상 권력의 심장인 청와대 관저를 떠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당의 고발은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무단 검거하고 있다는 규정에서 출발했다. 노동당은 "임기가 끝난 전직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퇴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탄핵 선고로 파면당한 대통령의 선례가 없고 관련 규정이 없다는 말은 말장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당의 고발 논리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논리를 비틀었다. 노동당은 청와대 경호실이 청와대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임을 근거로 내세워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실을 들었다. 박 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그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무단점거하고 있다는 논리다. 그래서 노동당 고발 내용에는 '군사보호법 위반' 혐의가 포함돼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당은 고발장을 내면서 거취와 입장 표명 없이 청와대에 머물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을 긴급체포해야 하는 논리도 폈다. 노동당은 "청와대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물 등을 무단 폐기하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체포까지 주장한 것이다.

노동당은 10일 탄핵 선고가 나온 뒤 성명을 통해 "작년 10월 29일부터 133일 동안 박근혜 탄핵을 외친 촛불의 함성, 국민의 명령에 헌법재판소가 응답한 것"이라며 "촛불 혁명은 오늘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을 자행한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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